일본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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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목 적

제2장 일본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제도
제1절 법제도와 규제체계
1. 수출허가신청이 필요한 경우
2. 규제대상 물품․기술
3. 규제요건(허가신청 필요여부를 판단할 때의 요소)
4. 행정지도에 의한 Know요건
5. 수출허가의 종류
6. 사전상담 등
7. 벌칙 및 행정제재
제2절 무기수출에 관하여
제3절 관계 정부기관과 역할
1. 경제산업부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2. 경제산업부 경제산업국
3. 세관
제4절 수출허가 신청 등의 절차
1. 개별허가의 신청절차
2. 포괄허가의 신청절차
3. 허가증의 교부
4. 수출통관신고 및 절차

본문내용

해당하는 경우
(가)에 개재한 서류 중 ⑦, ⑧ 및 ⑨의 별기 4의 5 사양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와 경제산업부장관으로부터의 통지문서의 원본
(2) 수출허가신청처 : 안전보장무역심사과
라. 캐치올 규제의 서비스거래 신청 서류
(1) 서비스거래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가) 객관요건에 해당할 경우
① 서비스거래허가신청서 (무역외 성령(省令) 별지양식 제3) 2통
② 신청이유서 1통
③ 거래개요설명서 1통
④ 제공기술설명서 (허가신청하는 기술의 범위를 특정하는 사람) 1통
⑤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서, 오더시트 등) 1통
⑥ CP의 수리표 사본 1통
⑦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의 소재지, 사무내용, 조직, 자본 관계 등에 관 한 설명서 1통
⑧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의 존재확인에 도움이 되도록 회사안내 등 기 업 내용에 관한 대외공표자료 또는 등기부등본의 공식문서 1통
⑨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의 서약서 1통
⑩ 기술의 개요 및 특성 (첨부서류공고 양식 1) 1통
⑪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의 기술자료 1식
⑫ 우려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든 문서 등 1식
⑬ 해당 기술의 최종 용도를 나타내는 문서 등 1통
⑭ 우려고시 제2호는 제3호에 규정하는 '해당 기술이 핵무기 등의 개발 등 및 수출물품이 핵무기 등의 개발 등을 위해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는 성령(省令) 별표에 개재하는 행위이외를 위해 이용되는 것이 명확할 때'에 해당하지 않다는 검토한 결과 1통
⑮ ④ 또는⑨ 의 서류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 사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서비스거래허가신청처 : 안전보장무역심사과
2. 포괄허가의 신청 절차
허가신청은 계약마다 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제1절 5에서 기술한대로 수출관리의 합리화, 간소화의 관점에서 포괄허가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포괄허가의 신청절차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반포괄수출허가의 신청절차
(1) 신청자 : 신청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가 법인 일 경우에는 대표권을 가지는 사람
(2) 신청처 : 각 경제산업국, 각 통상사무소 또는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3)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가) 제1종·제2종 일반포괄수출허가신청서 2통
(나) 신청명세서 1통
나. 특정포괄수출허가의 신청절차
(1) 신청자 : 안전보장무역관리과 안전보장무역검사관실에서 CP 수리표의 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CP의 정비 및 확실한 실시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보장 무역검사실에 의한 실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신청처 : 안전보장무역심사과
(3)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가) 특정포괄수출허가신청서(일반포괄수출허가 등 취급요령 별지 제5 및 별지 제6) 2통
(나) 신청이유서 (특정포괄수출허가 및 특정포괄서비스거래허가신청절차 등에 대한 참고양식 2) 1통
(다) 신청자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1통
(라) CP 수리표 사본과 CP를 확실히 실시하기 위한 서약서 원본 각 1통
(마) 수입자나 거래상대방의 개요설명서 등 1통
(바) 계속적인 거래실적이나 예정을 나타내는 서류 1통
(사) 서약서
① 수출령 별표 제1의 2부터 4까지의 항의 물품인 경우
. 다음 수요자 등의 서약서 원본과 사본 각 1통
수입자 등과 수요자 등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물품과 그 복제품의 설 치·사용장소 및 사용목적, 용도의 한정(해당 물품과 그 복제품을 대량 파괴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 물품의 재수출, 재판매, 재이전의 제한, 대표자에 의한 사인, 직함, 날짜
. 수입자 등의 서약서 원본과 사본 각1통
수입자 등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물품의 보관장소, 판매대상 혹은 이전 대상의 한정, 용도의 한정, 재수출의 제한 등, 대표자에 의한 사인, 직함, 날짜
. 수출자의 서약서 원본 1통
수요자 등에서 재판매, 재이전, 재수출을 위한 사전의 동의를 요구 받은 경우 또는 수입자 등에서 확정하고 있는 수요자 등 이외의 사람에게 재 판매, 재이전, 재수출을 위한 사전동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경제산업부의 동의를 얻은 것.
. 수요자 등이 서약서에 위반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경제산업부에 보 고한다.
② 수출령 별표 제1의 5에서 14까지의 항의 물품인 경우
. 수요자 또는 이용자의 서약서 원본과 사본 등 1통
· 수요자 또는 이용자의 명칭 및 소재지
· 해당 물품의 설치, 사용 장소 및 목적
· 용도의 한정(민생용도에 한한다)
· 물품의 재판매, 재이전 혹은 재수출의 제한
· 대표자에 의한 사인, 직함, 날짜
. 수입자 또는 거래 상대방의 대표권을 가진 사람에 의한 다음 내용에 관 한 서약서 원본과 사본 등 1통
· 수입자 또는 거래 상대편의 명칭 및 소재지
· 해당 물품의 판매 대상 혹은 이전 대상의 한정
· 용도의 한정(민생용도에 한한다)
· 대표자에 의한 사인, 직함, 날짜
. 수출자의 서약서 원본
수요자 등에서 재판매, 재이전, 재수출을 위한 사전 동의를 구한 경우 또 는 수입자 등에서 확정하고 있는 수요자 등 이외의 사람에게 재판매, 재이전, 재수출을 위한 사전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경제산업부의 동의를 얻을 것
. 수요자 등이 서약서에 위반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경제산업부에 보고하는 것
3. 허가증의 교부
각 창구에 제출된 신청서류는 법령 등과 대조해 심사되며 허가하더라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창구에서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4. 수출통관신고와 절차
가. 수출통관 절차
수출자가 물품을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역의 창구로써의 국가의 행정기관인 세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수출신고서(E/D : Export Declaration)를 해야 합니다. 특히 그 물품 등이 수출규제 물품인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산업부장관의 수출허가증 또는 수출승인증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세관의 심사·허가
세관은 수출신고에 대해 당해 수출물품이 관세법령에 의해 허가를 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고 있는가의 여부 등을 심사하고 서류심사 및 현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출신고가 적정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수출신고자에 대해 수출허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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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4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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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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