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조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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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시장조사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해외시장조사

Ⅱ. 거래처의 발굴

Ⅲ. 거래제의/신용조회

Ⅳ. Offer

Ⅴ. 수출결제방법

Ⅵ. 신용장의 개념/신용장의 기능

Ⅷ. 해상운송

Ⅸ. 수출통관

Ⅹ. 수출대금의 회수

Ⅶ. 수출물품의 확보방법

본문내용

ports)에 의거 수출품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 는 물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물품 ·기타 세관장이 신고수리전에 선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ⅱ. 수출신고
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서류교환방식)에 의해 진행되고있으며 예외적인경우에 한해 수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 수출신고인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그 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관세사법인, 통관법인), 완제품공급자등이 할 수 있으나, 대부분관세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2) 신고서류
수출신고는 수출신고인이 서류없이 EDI로 신고자료를 전송하면 세관에서 컴퓨터 화면상의 신고자료를 화인하고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자에게 전산통보하는 EDI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고 수출신고가 완료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 된 수출신고서와 개당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전략물자 허가대상물품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품 및 수입시 재수출조건 이행물품
·위조상품 수출등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위장수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불법수출에 대한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시점
신고사항에 대한 오류사항을 전신통보받거나 신고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가부여되기 전가지 신고사항을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되어야 한다. EDI방식에 의한수출신고시점은 EDI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이 된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세관에의해 서류가 심사되고 신고가 수리된 시점이 된다.
(4) 신고수리
세관장은 EDI방식에 의해 제출된 신고자료에 대하여 수출신고서작성요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문서로 된 수출신고서 제출대상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수리한다. 그러나 통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문서로 된 수출신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수출 신고금액이 미화 5천불이하, 통관시스템에 의한 우범물품선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해 자동적으로 신고가 수리된다.
(5) 신고필증교부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수출신고수리인과 신고서처리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후수출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관세사가 EDI방식에 의해 수출신고를 한 경우 수출신고서상의 세관기재란에 "본 신고필증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관세사가 세관장의 신고수리사실을 확인하여 화주에게 교부한 것임"이라는 인장과 함게 당해 관세사가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그리고 화주가 직접 EDI방식에 의해 수출신고를하는 경우에는 "본 신고필증은 화주 직접신고에 의거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된것임"이라는기록과 함께화주 등의 인장을 날인한다.
(6) 서류보관등
수출신고인이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와 송장 및 첨부서류를 신고번호순으로 보관하고 세관장이 업무실정을 감안하여 1윌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Ⅹ. 수출대금의 회수
ⅰ. 화환어음거래약정의 체결
수출통관 과정을 거쳐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제반 운송서류를 갖추어 수출대금의 회수단계에 이르게 된다.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먼저 거래외국환은행과 화환어음거래약정을 체결(최초거래시)하고, 선적을 이행한 후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작성하여 거래외국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 또는 추심을 의뢰하게 된다. 외국환은행은 환어음을 지급인(주로 수출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앞으로 송부함으로써 수출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진다. 수출대금은 수출승인된 결제방법에 의하여 유효기간내에 전액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대외무역법 제21조).
ⅱ. 화환어음거래약정의 체결
외국환은행은 화환어음을 수출상으로부터 매입하기 전에 매입의뢰자(수출자)와 화환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는데, 이는 매입행위가 일종의 여신행위이므로 환어음의 매입에 관해 담보,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약정체결은 최초거래시에 이루어지게 되며, 화환어음거래약정의 체결방법은 외국환은행이 작성한 일정한 서식{약정서)에 수출업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 수출 대금의 사후관리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하는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즉 외환관리법상 3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은회수가 가능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회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수입자의 파산이나 추심기간의 연장등 회수가 연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회수의무 면제나 회수기간연장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추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의무의 면제기간연장이 가능하다
①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대금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②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등이 결정한 수출금액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
③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거절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출대금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 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④ 수입자 또는 해외은행이 추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면제나 추심기간 연장절차 회수면제나 추심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정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키워드

해외,   시장,   조사
  • 가격2,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6.05.01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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