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과징금의 유형 등
Ⅲ. 최근 과징금 제 운용상의 특징
Ⅳ.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Ⅱ. 과징금의 유형 등
Ⅲ. 최근 과징금 제 운용상의 특징
Ⅳ.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본문내용
지받은 날을 각각 위반행위의 終期로 본다.
6.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영 별표2 제6호, 제10호)
가. 관련 상품용역의 범위는 사회적경제적 통념에 기초하여 결정하되 불분명할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상품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부과기준을 산정한다.
다. 관련 상품용역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특정할 수 있으나 특정된 범위에 속하는 상품용역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파악하기 어려워 특정하는 실익이 없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와 상품용역간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기간 동안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매입액)에 5/1000를 곱한 금액 이내를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한다.
7. 가중감경(법 제55조의3제1항, 영 제61조제2항, 표시광고법 제9조제3항, 표시광고 시행령 제15조제2항 관련)
위반내용 및 정도를 과징금 부과에 반영함에 있어서는 위반사업자의 업계에서의 순위, 위반상품용역의 시장점유율, 위반거래 가액위반거래 상대방 수, 위반지역, 위반행위 및 관련행위가 경제력 집중 또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규제법령의 존부 및 집행강도, 수출입자유화 및 시장경쟁의 정도, 시장변화의 추이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8. 위반행위의 기간(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및 표시광고법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가. 위반행위 매 1일 마다 영 별표2, 표시광고 시행령 별표에 의해 정해지는 과징금에 1/100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나. 기간은 자료진술 등에 의거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추산하도록 한다.
9. 위반행위의 횟수(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표시광고법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최근 3년간 시정권고 이상(시정명령, 고발포함)의 법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영 별표2, 표시광고 시행령 별표에 의해 정해지는 과징금에 (법위반횟수 - 2)×10/10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0. 임의적 감경
위반사업자가 아래 사유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징금액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가. 기업의 규모자금사정 등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
나. 최근 3년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 등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제1단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별표2] 제8호와 위 Ⅱ. 및 Ⅲ.의 1 내지 6.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과징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제2단계(제1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8호와 위 Ⅱ. 및 Ⅲ.의 1 내지 6.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과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 위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과징금의 금액단위
최종적으로 산출된 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과징금 금액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6.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영 별표2 제6호, 제10호)
가. 관련 상품용역의 범위는 사회적경제적 통념에 기초하여 결정하되 불분명할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상품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부과기준을 산정한다.
다. 관련 상품용역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특정할 수 있으나 특정된 범위에 속하는 상품용역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파악하기 어려워 특정하는 실익이 없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와 상품용역간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기간 동안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매입액)에 5/1000를 곱한 금액 이내를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한다.
7. 가중감경(법 제55조의3제1항, 영 제61조제2항, 표시광고법 제9조제3항, 표시광고 시행령 제15조제2항 관련)
위반내용 및 정도를 과징금 부과에 반영함에 있어서는 위반사업자의 업계에서의 순위, 위반상품용역의 시장점유율, 위반거래 가액위반거래 상대방 수, 위반지역, 위반행위 및 관련행위가 경제력 집중 또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규제법령의 존부 및 집행강도, 수출입자유화 및 시장경쟁의 정도, 시장변화의 추이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8. 위반행위의 기간(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및 표시광고법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가. 위반행위 매 1일 마다 영 별표2, 표시광고 시행령 별표에 의해 정해지는 과징금에 1/100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나. 기간은 자료진술 등에 의거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추산하도록 한다.
9. 위반행위의 횟수(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표시광고법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최근 3년간 시정권고 이상(시정명령, 고발포함)의 법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영 별표2, 표시광고 시행령 별표에 의해 정해지는 과징금에 (법위반횟수 - 2)×10/10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0. 임의적 감경
위반사업자가 아래 사유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징금액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가. 기업의 규모자금사정 등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
나. 최근 3년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 등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제1단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별표2] 제8호와 위 Ⅱ. 및 Ⅲ.의 1 내지 6.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과징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제2단계(제1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8호와 위 Ⅱ. 및 Ⅲ.의 1 내지 6.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과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 위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과징금의 금액단위
최종적으로 산출된 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과징금 금액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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