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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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3. 도시재개발 및 규제완화

[2]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
1. 토지공개념의 도입
2.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조치
3. 토지거래전산망 구축

[3]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
1.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
2. 토지공급확대

[4]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
1.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2. 토지공개념제도의 완화를 통한 경제위기의 해결
3. 부동산 시장의 전면 개방
4. 주택경기의 활성화대책

본문내용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1997년 12월 20일 토지거래신고구역의 전면 해제를 천명한데 이어 1998년 1월 31일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지역(3.3%)만 남기고 허가구역을 전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1998년 4월 20일에는 나머지 허가구역마저 모두 해제함으로써 토지공개념제도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였다.
둘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다.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주택(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한 사람이 임대주택을 포함해 몇 채를 더 사더라도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1999년부터는 신규주택이나 기존주택을 사면 취득등록세에 붙는 농특세(취득가액의 0.2%)와 교육세(0.6%)도 부과되지 않았다. 그리고 신축주택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했던 1종 국민주택채권(지가의 2~7%)의 매입금액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1/2로 줄였다.
셋째, 1998년 6월 10일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1999년 12월 말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특별부가세 감면혜택을 받게 하였다. 또한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 다른 기업이 내놓은 부동산을 사는 경우 업무용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였다.
넷째, 토지매입이나 부동산업에 대한 여신금지제도를 폐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담보취득제한을 폐지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을 전면 폐지하였다. 그리고 1998년 11월부터는 은행의 신탁계정에서 부동산을 매입,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대출채권의 담보부부동산으로 풀(Pool)을 구성하여 펀드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특별목적회사를 통해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등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였다. 박신영,「부동산투자신탁의 국내도입가능성 검토」(주택은행, 봄호, 1998), p.64.
3. 부동산 시장의 전면개방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정서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외국 개인의 경우 주로 화교에게만 발급되는 5년체류 상한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주택용지는 200평까지, 상업용지는 50평까지 취득할 수 있었고,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개방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세법상 업무용 토지만 취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엄격한 제한은 외국인들의 강한 불만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인 규범으로 완화하고 토지취득이 가능한 외국인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방한 것이다.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면 개방, 전면자유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실수요자가 취득할 수 있는 토지면적은 대폭 확대되고 국내 토지시장의 진출입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부동산업도 전면 개방을 추진하였다.
한편 1998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 국제부동산박람회(INRIF)를 개최하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부동산신탁회사, 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매물을 보유한 기업들이 출품한 부동산의 가격, 취득절차 등 각종 정보를 외국 투자가에게 제공하여 외국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고, 1998년 12월 10일에는 한국토지공사 산하 ‘외국인토지정보센터’(LICF)를 설치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 주택경기의 활성화대책
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 상황은 급격히 변하였다. 소득 감소, 실업 증가, 고금리 등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택수요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도 크게 하락하였으며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은 1997년 말과 비교하면 10~20% 정도 하락하였다.
시장여건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치닫게 되자 정부의 주택정책도 여기에 맞게 달라졌다. 먼저 수도권지역의 분양가 자율화를 포함하여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었다. 다음으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 및 조세 지원이 확대되었다. 첫째,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게 시장 금리보다 2~5% 가량 싼 7~9% 수준의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었다.
둘째로는 전세금의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에게 총 2,000억원이 지원되었다. 셋째, 중도금 지불을 위하여 6,000억원의 주택자금을 주택은행에서 융자해 주었으며 끝으로 신규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정부는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부문과 자본시장을 연계시키는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분양가 전매제한 완화, 주택구입시의 국민채권 매입 부담 경감, 주택 구입자금 출처 조사 중단, 재당첨 규제 완화, 채권 입찰제 폐지, 청약예금 가입자격 기준 완화, 청약 배수제 확대, 주택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정부는 주택건설업체들의 경영난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9년 들어서는 주택건설 촉진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주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 20세 이상 내외국인도 주택청약예금 및 주택부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제도를 폐지하며, 특수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건설 촉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때 발표된 전세가 안정대책도 주택건설 촉진에 맞춰져 있다. 신규 주택의 조기 공급, 임대주택 건설 확대, 택지공급 확대 등의 공급 촉진책이 주요 내용이다. 최영진,「주택정책이 서울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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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0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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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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