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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내 성희롱의 본질,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직장내 성희롱의 법조항, 직장내 성희롱의 2차피해,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직장내 성희롱의 대응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장내 성희롱의 본질

Ⅲ.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Ⅳ.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행위자와 피해자
1) 행위자
2) 피해자
2. 행위의 방법과 수단
1) 업무와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희롱일 것
2)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하는 성희롱일 것
3)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일 것
3. 피해

Ⅴ.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Ⅵ. 직장내 성희롱의 법조항
1. 남녀고용평등법
1) 제2조의2(정의)
2) 제8조의2(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3) 제14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4) 제15조(분쟁해결의 지원)
5) 제23조(벌칙)
6) 제23조의2(과태료)
2.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 제9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 제12조의2(성희롱 여부에 관한 의견청취)
3) 제16조(회의)
3.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1) 제1조의2(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2) 제1조의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예외)
3) 제1조의5(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여성부 소관)
1) 제2조(성희롱 정의)
2)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5. 민법상의 관련 조항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2) 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6.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Ⅶ. 직장내 성희롱의 2차피해
1. 성희롱으로 인해 초래되는 1차적 피해의 다양한 측면
2. 2차 피해 및 사후 피해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

Ⅷ.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1. 사건 개요
2. 대자보 게재, 진상조사단 발족
3. 서울지법, 가해자에 3천만 원 배상 판결
4. 항소심에서 여성조교에 대한 패소 판결
5. 대법원, 가해자에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
6. 업무와의 관련성, 사용자 책임은 인정 안 해

Ⅸ. 직장내 성희롱의 대응 방안
1. 개별적 대응
2. 법적 대응
1) 행정기관에의 지원요청
2) 행정기관을 통한 시정요청 및 고소, 고발
3)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4) 민사소송제기(3년 이내 사건)
5) 형사고소 고발
3. 노동조합의 조직적 대응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사용자책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예방의무 등을 게을리 함으로써 성희롱이 발생하였음을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예방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해근로자 개인보다는 회사의 지불능력이 월등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할 것이다.
5) 형사고소 고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이나 형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피해자는 이들을 고소, 고발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동조합의 조직적 대응
<인식의 전환>
(1)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 모두 동등한 노동자다
: 고용상의 차별이 별로 없는 사업장의 경우 여성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성희롱 발생 빈도가 낮다. 낮은 직위, 단순반복적인 보조업무에 여성노동자들이 배치되어 있고 남성업무가 주력사업인 사업장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성희롱 발생빈도가 높다. 이는 직장 내성희롱이 여성노동자의 처우, 지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성노동자의 평등노동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 고용환경의 문제, 노사간의 문제이다(산재인정 사례-부산 개금동 새마을금고 성희롱 사건)
: 그동안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여성들만의 문제로 인식되어왔는데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은 속에서 노동운동의 발전은 물론 조직화의 주요한 과제로 직장 내성희롱 역시 업무상 발생한 사고이므로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3) 특히 노동조합은 사회적 비리와 부패, 차별 등을 개혁하고자하는 개혁세력임을 인식하고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도덕적이고 평등한 조건을 만들도록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4)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왜곡된 성문화로부터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므로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직장 내의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술 문화의 개선, 노래방문화, 룸살롱, 단란주점 등의 문화 개선 등)
(5) 피해자보호의 관점이 중요하다.
(6) 정치적으로(임단투 돌파의 수단 등)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7) 여성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 여성문제는 자본이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발생한다. 또 자본과 정권은 통제를 위해 사회적 이데올로기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자본, 대정부와의 투쟁문제로 전체 노동자가 함께 나서야 한다.
ㅇ 고발창구 신설 및 여성간부 선임 : 여성노동자들이 구두상 또는 문서로 자유롭게 고충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상담일지 기록)
ㅇ 고충처리기관의 설치(고용평등위원회) : 상시 30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 10인 이내 노사동수로 구성(노동자대표 반드시 여성, 50인 이하일 경우 각각 2인 이내) -
고충처리위원회
ㅇ 예방활동 및 감시의 기능 수행 :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년1회 예방교육 의무가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고 노동조합이 직장 내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며 조합원들과 자연스런 접촉을 가지는 기회를 가진다.
ㅇ 사실을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감시해야한다.
ㅇ 성희롱 금지와 처벌에 관한 사규, 취업규칙, 단협으로 규정한다.(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의 실태를 조사하여 노사합의로 성희롱을 예시하는 것도 활용할 수 있다. 00 사업장의 성희롱 100선 대자보·선전물화하여 게시 또는 배포)
ㅇ 노동부의 일상적인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여성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포함)
Ⅹ. 결론
문제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준을 사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미국 연방법원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합리적인 인간 기준은 성희롱의 주된 대상이 되어온 피해자인 여성의 경험이나 감정을 무시하여 피해자의 보호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반면, 합리적인 여성 기준은 판단기준으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난점을 가진다.
성희롱의 판단기준으로서는 합리적인 인간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성희롱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여온 사실이지만 남성도 여성 가해자에 의하여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에 의한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희롱의 모든 형태를 포괄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간 기준이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여성과 합리적인 남성을 포괄하는 합리적인 인간이 피해자의 입장에 선다면 근무환경에 영향을 받고 정서적 불안감, 근로의욕의 저하 등을 경험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문제되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 지침이 설시하고 있듯이 합리적인 인간이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취급을 받아온 성희롱의 주된 피해자인 여성의 과거의 경험을 고려하여 근로현장은 물론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희롱이 근절되어 남녀 공히 인간다운 환경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문제된 상황과 행동에 의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고 존엄권을 침해받겠는가에 대한 기준도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다소 신축적이고 탄력성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인(2000) : 성희롱 행동의 이해와 실제, 심리학적 접근, 교육과학사
중앙일보(2006.3.7) : 재범률 높은 성범죄-엄정한 처벌 마땅
천명섭·정승언(1997) : 여성의 직무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여성민우회(1993)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침묵에서 외침으로,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 직장 내 성희롱 지침서
한정자·김인순 : 법적 규제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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