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처벌법][성범죄]성폭력의 유형, 성폭력 범죄 실태, 성폭력 사례,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의 대두,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규 및 처벌의 개선, 성폭력 예방법 및 대처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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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처벌법][성범죄]성폭력의 유형, 성폭력 범죄 실태, 성폭력 사례,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의 대두,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규 및 처벌의 개선, 성폭력 예방법 및 대처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의 유형
1. 행위별 유형
1) 강간
2) 성추행
3) 강간미수
4) 성희롱
2. 법적처벌
1) 추행
2) 간음
3) 강간
4) 음란 전화 퇴치법
5) 성기노출
3. 내용별 유형
1) 친족성폭력(근친강간)
2) 데이트 성폭력
3) 어린이 성폭력
4) 직장내 성폭력

Ⅲ.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실태

Ⅳ. 성폭력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Ⅴ.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의 대두
1. 친고죄 폐지 문제
2. 성추행의 범위와 처벌의 문제
3. 성폭력개념의 정의 문제
4.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문제
5.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문제
6.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Ⅵ.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규 및 처벌의 개선

Ⅶ. 성폭력 예방법 및 대처법
1. 성폭력 예방법
2. 성폭력 대처법

Ⅷ. 결론

본문내용

방지를 위한 본 조치에 찬성하고 남성위원 6명은 가해자 인권침해소지를 고려한 결정을 내린 것도 주목할만하다. 우리는 앞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 문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5:5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인권위가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성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를 인권침해로 판단한 것이야말로 ‘과잉’ 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이중’ 피해라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Ⅶ. 성폭력 예방법 및 대처법
1. 성폭력 예방법
① 자기 주장 표현능력의 향상
1)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2) 불쾌한 성적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성에 대한 가치관 확립
1) 성에 대한 가치, 행동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선을 가진다.
③ 예방 및 대처방안 숙지
1)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④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지침
1) 숙박업소는 어떤 구실로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
2) 평소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고, 자신이 조절 가능한 만큼 술을 마신다.
3) 비상금을 항시 소지하여 어디서든 택시를 탈 수 있게 하며 택시를 탈 경우는 차번호와 회사명을 알아둔다.
2. 성폭력 대처법
<1단계> 개인적 대응
① 병원가기: 몸에 상처가 있거나 강간을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야한다.
② 지지자 찾기: 자신을 지지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③ 안전한 장소로 대피: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④ 증거물 모으기: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한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거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어놓는다.
⑤ 피해사실 기록: 피해 사실은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해 정확히 기록해 두고, 피해자의 대응, 느낌, 증인 여부, 피해가 지속되었다면 그동안의경과 등도 자세히 기록해 둔다. 이러한 기록은 공식적인 처리에 좋은 자료가 된다.
(④, ⑤ 번의 경우, 혼자 하기 어려우면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2단계> 상담기관에 도움 요청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다.
① 한국성폭력 상담소 : 홈페이지 www.sisters.or.kr, ☏529-4271~2
②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 홈페이지 www.hotline.or.kr, ☏2237-1024~7,
※여성위기 전화: 국번없이 1366
* 상담 후 고소여부를 결정한다.
<3단계> 관계 기관에의 고소
① 강간은 성폭력 특별법(자료실에 법 전문이 있습니다)에 의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한다.
③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상담기관
(한국성폭력 상담소 529-4271~2,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2237-1024~7)의 도움을 요청한다.
③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한다.
Ⅷ. 결론
용산 초등학생 살해 유기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와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의 피의자가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불과 5개월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증가 추세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738건으로 전년에 비해 15건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성범죄 건수는 1만3446건으로, 전년의 1만4089건보다 줄어들면서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 상반된다. 때문에 어린 아이를 둔 부모는 자녀를 밖에 내보내기 두렵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제도보완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공방에만 그치고 있다. 지난해 박세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90여명은 아동 성범죄자나 성범죄 재범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전자위치확인제도’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측 주장은 ‘성범죄의 경우 동종 범죄 재범률이 높은 만큼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면 재범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전자팔찌 도입방안은 인권침해이자 가중처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공개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의자 김씨의 경우 지난 7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청소년위원회가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빨라야 올해 12월이나 가능하다. 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대검찰청이 위원회에 신상공개 검토 대상자들의 자료를 넘기는 것은 연 2회로 한정돼 있다”며 “만약 1년에 3∼4차례 자료를 받는다면 더욱 신속한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대검에 이 같은 요구를 한 적이 있지만 업무 과다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신연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국장은 “형량이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판결을 보면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뒤 “특히 성폭력 피의자들을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성폭력 범죄자의 야간 외출이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특정 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음성감독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성폭력 사범 등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과 법원이 운영 중인 외출제한 명령은 성매매나 야간 주거침입, 강·절도 등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범들이 3∼6개월 동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외출제한 명령이 성폭력 사범에게 적용된 경우는 미미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 가운데 성폭력 사범은 4.2%에 불과했고 그나마 소년범에 치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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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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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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