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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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A. 연구의 목적
B. 연구범위와 방법
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타당성
A. 개념
B.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성격
C.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타당성 검토
1. 검토의 필요성
2. 타당성 부정론
3. 타당성 긍정론
4. 검토
Ⅲ.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
A. 인정근거
1. 인정근거의 검토 필요성
2. 관습법에서 구하는 견해
3. 법원에 의한 법형성론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5. 민법 제305조 유추적용설
6.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
B. 학설의 검토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취지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관습의 이름을 빌린데 지나지 않은 것으로, 법원으로서 이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습보다 합리성에서 그 근거를 찾아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이다. 정순희, 전게서, 15면 참고.
즉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자는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인정된 법원에 의한 법 형성이며, 다만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법원 또는 당사자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기에 관습법이란 이름에 의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확장해석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0, 689면, 정순희, 전게서, 15면 참고.
즉, 민법 제366조의 [경매] 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견해이다. 판례는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당연히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소위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판 1962. 4. 18, 4294민상1103.
여기에서 “관습에 의한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시하고 있고, 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민법 제366조의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최재훈, 전게서, 9면.
5. 민법 제305조 유추적용설
민법 제305조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근거를 위 조항에서 찾자는 학설이다. 임정수, 전게서, 40면.
민법 제305조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자에 대하여 그 대지상 전물존립을 용인할 의무를 법률상 강제한 뜻이 된다. 그렇다면 대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한 자로부터 제3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전세권 이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존립을 위한 지상권의 부담을 져야하는 것은 민법 제305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마땅한 귀결이며, 이때 건물전세권자와는 달리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바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재훈, 전게논문, 10면.
6.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
건물을 철거함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요할 경우 토지소유권자의 건물철거는 권리남용의 법리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있다. 임정수, 전게서, 41면.
이에 따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유형에 대한 확대의 문제점을 논할 때, 그 논거의 유형으로 관습의 부존재, 계약기회의 활용 억제, 요건의 불명확, 토지소유자의 희생강요, 거래의 불안정초래 등을 든다. 정순희, 전게논문, 18면.
B. 학설의 검토
상기 학설중 우선 305조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는, 305조의 취지는 건물의 전세권자의 보호를 그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소유자의 보호와는 전혀 무관하다 할 것이다. 그렇기에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근거를 찾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최재훈, 전게논문, 11면.
또한 법정지상권이 법원에 의한 법형성이라는 견해의 견해도 이러한 논리를 인정한다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관습법이라는 구실 하에 얼마든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물권법정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진옥동, 전게논문, 16면.
민법 제366조 확장해석론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요하며, 대법원 판결에서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은 지상권”에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포함된다.] 대판, 1962.4.18. 선고 4294민상1103.
라는 내용으로 보자면, 366조에서 도출되는 법정지상권이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원칙은 민법상의 문제해결과정에서 명문의 규정적용유추적용 기타 관습법의 적용 이후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원칙임에 비추어 볼 때 직접적인 인정근거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정순희, 전게논문, 19면.
관습법에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본민법의 태도에서 온 것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정순희, 전게논문, 19면.
, 우리 민법이 그와 같은 제도를 채택한 이유 중 하나는, 조선시대에 토지와 가옥을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일본 민법의 의용됨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진옥동, 전게논문, 17면.
관습법에서 근거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Ⅳ. 결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해방 후 판례를 통해 인정이 되어오고 있는 제도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질이 물권이기에 물권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수도 있으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최초로 인정한 조선고등법원 판결의 내용을 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근거를 “조선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관습” 이라고 함으로써 관습 내지 관습법에서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와 조화되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간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참고문헌
1. 국내 단행본
권순한, 민법요해Ⅰ, 피데스, 201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8
임정수, 법정지상권, 진원사, 2009
2. 국내 학위논문
정순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진옥동,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2002
최재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정민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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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14
  • 저작시기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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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2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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