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기본원칙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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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擔保物權의 意義

Ⅱ. 擔保物權의 基本原則
1. 附從의 原則
2. 隨伴의 原則
3. 物上代立의 原則
4. 不可分의 原則

Ⅲ. 擔保物權의 效力

본문내용

타 가치감소는 피담보채권액 및 담보물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담보의 안정성이 감소 될뿐이다,
(4) 담보물권자가 담보물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무방하다.
▶관련판례 [대판 1960. 2. 27, 선고, 4292민재항307 결정,판례카드 8301
"수개의 부동산이 동일채권을 담보한 경우에는 담보물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답보물이 각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담보물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각 부분에 대하여 異時에 각
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나, 다만 일부분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함으로 인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고 전부의 변제를 받으면 채권이 소멸됨으로 담보권을 상실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 공동저당의 경우 저당권의 실행방법을 담보권의 불가분성의 원칙에 의하여 이해한다.
Ⅲ. 擔保物權의 效力
1. 優先辨濟的 效力
가령 抵當權者는 채무자가 자신의 저당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좇아 저당물적물을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
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담보물권의 효력을 優先辨濟的 效力이라 한다.
2. 留置的 效力
담보목적물을 채권자가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촉구
하는 효력이 담보물권에 인정된다. 이를 담보물권의 유치적 효력이라 한다. 유치적 효력은 유치
권·질권에 인정된다. 다만, 채권질권은 유치적 효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저당권에는 유치
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양도담보에도 留置的 效力이 인정되지 않는다.
3. 收益的 效力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
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질권자도 마찬가지로 질물을 보존에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
당할 수 있다. 나아가 유치권자와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질물을 보존행위를 엄어
사용하거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전세권은 그 성질상 일정의 부동산질권이라
고 할 수 있는 점에서, 담보물권성과 용익물권성을 겸유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
용·수익하면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전세권은 收益的 效力이 있는 擔保物權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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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4.17
  • 저작시기2003.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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