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Ⅱ.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본문내용
그 대표물 위에도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전세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금전 기타의 물건이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④불가분성
전세권은 불가분성을 가진다. 즉 전세권은 피담보채권인 전세금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목적물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전세금의 일부만이 남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전부를 경매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반대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따를 것이다.
□ 참고문헌
-「물권법」이영준저 박영사출판 2001년
-「물권법」곽윤직저 박영사출판 2002년
-「물권법」이은영저 박영사출판 2000년
-「민법강의」지원림저 홍문사출판 2003년
④불가분성
전세권은 불가분성을 가진다. 즉 전세권은 피담보채권인 전세금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목적물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전세금의 일부만이 남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전부를 경매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반대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따를 것이다.
□ 참고문헌
-「물권법」이영준저 박영사출판 2001년
-「물권법」곽윤직저 박영사출판 2002년
-「물권법」이은영저 박영사출판 2000년
-「민법강의」지원림저 홍문사출판 2003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