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 총정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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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용익물권 총정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지상권
Ⅰ. 서설
1. 의의
2. 지상권의 성질
3. 지상권의 종류
Ⅱ.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Ⅲ. 지상권의 존속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Ⅳ. 지상권의 효력
1. 지상권의 토지사용권
2. 지상권의 처분(투하자본의 회수)
3. 지료지급의무
Ⅴ.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의 소멸사유
2. 지상권소멸의 효과
Ⅵ. 특수한 지상권
1. 구분지상권
2. 분묘기지권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02. 지역권
Ⅰ. 서설
1. 지역권의 의의
2. 지역권의 법적 성질
3. 지역권의 존속기간
4. 지역권 종류
Ⅱ. 지역권의 취득
1. 지역권취득 일반
2. 지역권의 시효취득
Ⅲ. 지역권의 효력
1. 지역권의 권능
2.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Ⅳ.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일반적 소멸사유
2. 승역지의 시효취득
3. 지역권의 소멸시효
4. 지역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 ‘위기’가 있다.(제299조)
Ⅴ. 특수지역권
1. 의의
2. 법률적 성질
3, 특수지역권의 취득과 소멸
4. 특수지역권의 효력

03. 전세권
Ⅰ. 서설
1. 전세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2. <민법>의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와의 비교
3. 전세권의 법적 성질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
1. 전세권의 취득
2. 전세권의 존속
Ⅲ. 전세권의 효력
1.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의 권리와 의무
2. 전세권의 처분
Ⅳ.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사유
2. 전세권소멸의 효과

본문내용

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의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전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도시에 전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317조) 원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전세권의 목적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다.(제318조) 그러나 경매권을 행사하려면 원전세권도 소멸하고, 또한 원전세권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의 원전세금이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야 한다.
Ⅳ.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사유
(1) 일반적 소멸원인
전세권은 물권 일반의 소멸사유인 목적부동산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① 전세권자가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한 전세권의 양도, 담보제공, 전전세, 임대의 금지를 위반하여 전세권을 처분하거나 목적물의 현상유지 및 관리, 수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제311조 제1항)
②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다수설인 형성권설에 의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멸청구에 의하여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③ 전세권자의 용법에 위반하는 사용, 수익으로 목적 부동산에 변경이 생거거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전세권소멸청구와 동시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11조 제2항)
(3)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항상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전세권이 소멸한다.(제313조)
(4) 목적 부동산의 멸실
1) 목적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
① 목적 부동산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전부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고, 다만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만이 남는다.
② 목적 부동산이 전세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전부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며 부족하면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315조 제2항)
2) 목적 부동산이 일부 멸실된 경우
① 목적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는 원칙으로 전세권은 남은 일부에만 존속한다. 다만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에는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14조 제2항) 하지만 이 소멸통고는 성질상 6개월의 기간이 요구되지 않는 소멸청구와 비슷하다.
② 만일 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도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청구 또는 통고할 수 있는가에 대해 <민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제311조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전부의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③ 목적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전세금의 감액 여부
불가항력에 의하여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전세금은 감액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일부 멸실된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는다고 본다.
(5) 전세권의 포기
①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를 제외하고는 비록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자는 자유로 전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전세권의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로서 포기에 의한 전세권의 소멸은 포기의 의사표시와 말소등기를 하여야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② 전세권의 포기로 전세금반환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포기로 전세권만이 소멸하고 전세금은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6) 약정소멸사유
전세권의 소멸사유를 약정할 수 있으며, 약정소멸사유가 있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2. 전세권소멸의 효과
(1)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317조)
(2)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1) 전세권자의 우선적 지위
① 일반채권자에 우선한다.
② 전세권과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
전세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하면 양자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전세권자는 배당요구할 수도 있다. 즉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되거나 아니면 배당에 참가하여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같이 가진다.
③ 전세권설정자가 파산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별제권을 가진다.
2) 우선변제권의 실행방법
통상의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이다. 1동의 건물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경매신청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3) 부속물수거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지상물 기타의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은 이를 수거할 수 있다.(제316조 제1항 본문) 이 수거권은 전세권설정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소멸한다.
(4)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제316조 제1항 단서) 전세권자도 일정한 경우에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인 때나 그 부속물건을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유익비상환청구권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와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할 수 없으나,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10조 제1항) 이 때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동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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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8.13
  • 저작시기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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