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에 대한 논점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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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에 대한 논점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善意取得)

I. 서설
1. 선의취득의 의의
2. 인정이유
(1)학설
(2)선의취득제도의 취지에 대한 판례

II. 선의취득의 요건
1. 객체에 관한 요건
(1)금전(통화 또는 화폐)
(2)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3)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
(4)증권적 채권
(5)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6)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
(7)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동산
2. 양도인(전주)에 관한 요건
(1)양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을 것
(2)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3. 선의취득자(양수인)에 관한 요건
(1)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
1)동산물권에 관한 것일 것
2)거래행위가 있을 것
3)거래행위가 유효할 것
(2)평온·공연·선의·무과실에 의한 양수인의 점유취득
1)평온·공연·선의·무과실
①무과실추정긍정설(다수설)
②무과실추정부정설과 판례의 태도
<관련판례>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
2)양수인(취득자)이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
<관련판례>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와 선의취득
<관련판례>대판 1989.10.24 88다카26802

III. 선의취득의 효과
1. 물권의 취득
2. 선의취득의 성질
(1)원시취득이라는 견해
(2)승계취득이라는 견해
(3)판례의 태도
3. 선의취득과 부당이득과의 관계
(1)긍정설(다수설)
(2)부정설
(3)판례의 태도
(4)검토

본문내용

권리취득이 인정된다는 점,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진정한 권리자)에게 존재했던 제한은 선의취득과 더불어 소멸한다(통설로서 곽윤직, 김상용, 김증한, 김용한).
(2)승계취득이라는 견해
선의취득의 경우도 취득시효에서 주장된 법리와 같은 논거에서 승계취득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이다(이영준). 즉, 승계취득으로 구성함으로써 전소유자에게 존재했던 제한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전소유자 시효취득자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한다.
(3)판례의 태도
판례는 선의취득의 효과로 양수인(취득자)은 원시취득을 한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그 등기는 이전등기에 의한다고 한다.
3. 선의취득과 부당이득과의 관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선의취득자에게 실질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 선의취득제도이므로, 취득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취득이 무상행위로 인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긍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긍정설(다수설)
이 견해는 무상행위로 인한 선의취득자의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이해를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김상용, 김용한, 이영준, 장경학).
(2)부정설
이 견해는 무상행위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도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우리 민법에서 무상행위로 인한 취득의 경우를 특별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3)판례의 태도
판례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8.6.12 98다6800)'고 하여 반환의무를 긍정하고 있다.
(4)검토
무상행위로 인한 선의취득의 경우, 선의취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취득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할 필요가 있다. 즉 취득자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이득을 취득하고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따라서 취득자가 얻은 이익을 진정한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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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01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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