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에 있어서의 부양법개정법률에 의한 민법개정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서 언

Ⅱ. 실체이해혼법에 있어서의 개정

Ⅲ. 혼인해소후의 부양에 관한 법율개정

Ⅳ. 결 어

본문내용

이고 명백한 過誤行爲만이 舊規定 第1579條 第1項 第4號의 意味에 있어서의 현저한 불공평의 경우가 되었었다(BGH, FamRZ, 1982, 463) 이와같이 婚姻의 破綻을 야기시킨 扶養權利者의 一方的인 過誤行爲는 이미 判例에 의하여 고려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立法化시킨 것이다.
_ 이러한 주요 경우들로서는 扶養權利者가 第3者와 非婚姻的共同生活을 하거나 또는 繼續되는 밀접한 關係등을 갖는 경우등이다. 이 共酷條項은 그 過誤가 一方的이 아니고 扶養義務者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介入하지 않는다. 예를들면 扶養義務者가 그의 편에서 먼저 婚姻을 解消하겠다고 하였고(BGH, NJW 1981, 1214), 別居를 스스로 원하였으며 먼저 離婚을 諸求한 경우(BGH NJW 1981. 1782, 2805). 또는 그 이외에 자신의 行動에 의하여 他方의 過誤의 原因을 준 경우등이다.
_ ㈑扶養請求權의 拒否, 減額 또는 時間的인 制限은 끝으로 獨民 第1579條 第7號에 의하여 第1號 내지 事6號에 든 事由와 같은 정도로 중대한 事由가 存在하는 경우에 고려되어진다. 第7號는 舊規定 第4號이나, 이 第4號의 一般的補充要件이 新規定 第4號 내지 第6號에서 모두 成文化되었으므로, 어떤 경우가 가혹한 경우로서 그 이외에 아직도 남아 있는지, 의문이 있게 된다. 다만 결정적인 것은 扶養義務로부터 증가하는 負擔이, 義務者에게 要求할 수 있는 限界를 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BT-Drs 10/2888, S. 20). 扶養權利者가 非婚姻的인 生活關係 - 이른바 "社會 經濟的인 共同生活("sozio- okonomische Cemeinschaft")-下에서 扶養받고 있을 때, 이 扶養請求權을 단절하기 의한 聯邦大法院의 判例가 이렇게 理論議成을 한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BGH, NJW 1983, 1548; 2243,;BGH, NJW 1984, 2692).
(2) 子女의 利主註의 維持
_ 衡乎의 理由에 의한 婚姻解消後의 扶養請求權의 拒否는, 子女의 利益을 維持하기 위하여서도 현저하게 공평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子女保護配慮權規定(Sorgerechtsregelung, 註 4參照)은離婚한配偶者에게 婚姻解濟後의 子女를 위한 扶養請求權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保障한다. 政府草案에서 준비한 "維持"에 대한 "考慮"는 子女의 利益이 扶養義務者의 利益보다 優位를 保障받게 된다는 意味이다.(BT-Drs 10/4514, S. 20). 그 子女는 兩親의 合意나 子女保護配慮權 規定에 의하여 家庭法院에 의하여 扶養을 請求하는 兩親에게 "말겨져 었어야 한다." 一方配偶者가 相對方의 意思에 反하여 不法하게 子女를 養育하고 있으면서, 扶養請求權을 確保하려고 하는 일은 許容되지 않는다(BVerfCE 57, 361,BGH. NJW 1980, 1686). 개별적인 경우에, 子女의利害關係를 지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額數와 어느 時期까지 扶養이 필요한지가 문제로 된다. 보통은 子女의 養育費이외의 상당한 扶養金額은 減少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볼가결한 扶養金額도 減少시킨다. 문제가 되는 것은 獨民의 新規定이 子女監護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저하게 가혹한 理由때문에 扶養을 완전히 拒否할 수 있는가이다. 法律委員會에서는 속SPD (社民黨)에 의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물론, 그리고 扶養義務者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가혹한 경우에 扶養은 子女監護에 관해서만 필요한 金額으로 減額시키는 것이 許容되어야 한다는 提案이 있었다(BT-Drs. 10. /4514, S. 20)그러나 이번 改正의 本文에서 이 提案은 拒否되있는데, 이러한 事實로부터 扶養의 完全한 排除도 可能하다는 것을 推論할 수 있다(Diederichsen, NJW 1986, 1290)苛酷條項의 適用을 制限하는 것은 子女의 臀護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므로, 子女監護의 終了후에는 苛酷條項은 無制限으로 適用되고 따라서 扶養權을 消滅시키는 그의 機能을 完全하게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OLG Hamm, NJW 1981, 60).
[88]
Ⅳ. 結 語
_ 이번의 扶養法改正法律(UAnd G)에 의한 改正으로,
_ 夫婦가 別居時에 婚姻住居(Ehewohnung)를 共同으로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紛爭을 피하기 위하여 婚姻住居를 指定할 수 있도록 하였고(獨民 第1361條 b),
_ 均分債權(Ausgleichsforderung) 의 卽刻的인 支給이 債權者의 利害를 고려하여서도 不適切한 時期에 행하여질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이 支給을 猶豫하도록 하였으며(獨民 第1382條).
_ 違憲判決을 발은 第1568條 苛酷條項(Harteklusel)第2項을 削除하여 5年이상別居하는 경우에 離婚이 예의없이 宣告되어야 하는 不合理한 점을 除去하였고,
_ 또한 婚姻解消後의 扶養에 관한 法律을 改正하여 違憲判決을 받은 獨民 第1579條 第2項을 削除하여 子女監護特權을 弱化시키고, 破綻原因을 考慮하여 相對方配偶者에 대한 一方的이고 명백한 過誤行爲가 있는 扶養權利者에게 扶養金額을 전부 排餘하거나 一部를 減額시키거나 時間的으로 制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이번의 改正으로 扶養權利者의 特權은 制限받게 되고, 反面에 扶養義務者의 負擔은 經減되게 되었다. 現實的으로는 扶養權利者가 女子이고 扶養義務者가 男子인 대부분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결국은 子女를 양육하는 女子의 特權은 減少시키고, 男子의 扶養費支給義務를 輕減시키는 改正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_ 政府與黨(기독교民主黨(CDU) / 기독교 社會聯盟(CSU), 自由民主黨(FDP))은 이改正에 의하여 公正이 實現되었다고 하였지만, 野黨(社會民主黨(SPD), 綠色黨(Crune))은 有責主義가 도입되어서 經濟的 弱者만이 엄격한 道德律을 요구받게되고 權[89] 利를 制限받고 不利益을 받게된다고 批判하였다. 이번의 改正에서 아쉬운 點은 權利者에 의하여 행해진 非婚姻的 共同生活에 관한 扶養法的으로 중요한 判例는 不可侵으로 놔두었다는 사실이다. 西獨에 있어서의 扶養法의 앞으로의 課題는 扶養權利者와 義務者의 諸狀況을 고려한, 經濟的 弱者가 犧牲되지 않는 公乎한 扶養負擔을 어떻게 實現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있을 것이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86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