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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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총설
1. 용익권의 의의
2. 용익권의 강화
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제2절 지상권
1. 총설
* <<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2. 지역권의 취득 및 그 효력. 소멸
3. 특수지역권

제4절 전세권
1. 총설
2. 전세권의 취득 및 존속기간
3. 전세권의 효력
4. 전세권의 소멸

제5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청구할 수 있는 것은?
1.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2. 토지의 멸실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3. 시효로 인하여 지상권이 멸실한 경우 4. 혼동으로 인하여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5.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 민법 제283조 제1항은 단순히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갱신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해석상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이외의 사유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갱신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5.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부당한 것은 어느 것이냐?
1. 지상권의 최장존속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다.
2. 지상권에 있어서 상린관계는 인정된다.
3.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토지의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4.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5. 지상권에 있어서의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 민법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최단기간만을 정하고 있을 뿐 최장기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다(제290조).
26. 전세권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1.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다.
2.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소멸하더라도 전세권에는 변동이 없다.
3.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4.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전세권소멸의 통고가 가능하다.
5. 전세권에는 경매권이 인정된다.
* 전세권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멸실되고 그 잔존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통고에 의해 전세권의 소멸을 가져온다(제314).
27. 다음 기술 중 지상권의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1. 상속 2. 선의취득 3. 취득시효 4. 유언 5. 법률의 규정
* 선의취득은 동산에 관해서만 인정되므로, 부동산인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취득원인이 될 수 없다.
28. 다음은 민법상의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설명이다. 그 중 틀린 것은?
1.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다.
2.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다.
3.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4. 전세권은 부동산임차권과 유사한 일종의 채권이다. 5. 전세권은 물권이다.
29. 전세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모든 전세권에 대하여 법정갱신이 가능하다.
2. 전세금의 수수는 전세권 성립의 요건이다.
3. 전세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4. 우리 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이다.
5.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이 없다.
* 건물의 전세권에 한하여 법정갱신이 가능하다(제312조). 또한 전세권자는 유지의무가 있으므로 필요비를 부담해야 한다.
* 답 : 1 4 2 2 2 1
30. 류치권에 대하여 맞는 것은?
1. 점유를 상실하면 류치권은 소멸하나 단 추급력은 있다.
2. 류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매신청권이 있으므로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
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3. 물상대위성이 있다. 4. 류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한다.
5. 타담보의 제공으로 류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류치권은 추급권이 없는 유일한 물권이다. 질권의 추급력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류치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대위성이 없다. 류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31. 구분지상권에 대해 틀린 것은?
1. 기존의 용익물권자의 승낙이 필요없다.
2.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므로 등기를 해야 한다.
3.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범위로 토지의 립체적 이용을 가능케 한다.
4. 구분지상권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만 설정될 수 있다.
5. 토지사용의 대가지급은 구분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 제 289조에 의하여 용익물권자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2.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 전세금증감청구권 2. 법정지상권 3. 전전세권 4. 지상물매수청구권 5. 기간갱신권
* 전전세권도 용익물권이기는 하나 투하자본을 회수하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33. 전세권의 법적 갱신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모든 전세권에 대하여 인정된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3.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전세금에 관하여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
5. 이 경우 성립하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이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전세권의 갱신에 관하여는 계약에 의한 갱신이 인정될 뿐이나, 건물의 전세권에 관하여는 예외가 인정된다.
34. 구분지상권의 취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특수지상권이다. 2. 토지이용의 조절 3. 반영구적인 용익관계의 설정
4. 토지건조물의 현상태를 영구히 보전 5. 토지의 립체적 이용
35.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2. 건물의 전세권에 관한 약정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3. 전세금은 전세권계약의 요소이고 차임은 임대차계약의 요소이다.
4. 채권적 전세권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5.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답 : 2 1 3 1 4 2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채권적 전세의 경우는 최단기간이 2년이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민법상의 전세의 최단기간은 1년이다(제312조).
36.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2.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3.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4. 전세권은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갖는다는 설이 있다.
5. 전세권에는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303). * 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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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21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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