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소유권 정리(의의,성질,부동산,취득,공동소유,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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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설
Ⅰ소유권의 의의
Ⅱ소유권의 제한 및 그 한계
Ⅲ소유권의 법적 성질

2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Ⅱ. 상린관계
Ⅲ. 건물의 구분소유

3 소유권의 취득
Ⅰ. 취득시효
Ⅱ. 선점습득발견
Ⅲ. 첨부

4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Ⅰ. 총설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 공동소유
Ⅰ. 총설
Ⅱ. 공유
Ⅲ. 합유 및 총유

6 명의신탁
Ⅰ총설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Ⅲ.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본문내용

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전 소유자로부 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 형태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1.서언: 종래의 판례이론을 정리하여 소개
2.성립
(가)명의신탁의 대상
1)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표시되는 재화-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
2)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에 대하여 판례는 명의신탁의 성립을 긍정
(나)명의신탁약정
1)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
명시적, 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
2)명의신탁의 목적은 불문하되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위반 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다)명의신탁등기
1)명의신탁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 외에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필요
2)3자간의 명의신탁에 있어 공부상 신탁자 명의로만 등기가 있어야 하는가의 여부
판례: 신탁자 명의의 등기 생략 인정-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와 대내관계에서 신탁 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판례이론에 비추어 문제점이 있음
3.대외적 관계
(가)소유권의 유보
1)판례의 입장: 명의신탁관계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후에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신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 하면서 관리·수익
2)신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권한도 가짐
(나)수탁자의 지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보존, 관련 사무 처리: 위임과 유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
(다)신탁관계의 승계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명 의신탁관계 지속-상속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 존속
(라)신탁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자주점유가 아니고, 신탁자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자에게 등기부취득시효 인정 불가
4. 대외적 관계
(가)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1)명의신탁 성립 경우: 제3자와의 관계에서 등기명의자인 수탁자만 소유권 가짐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수탁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2)예외
판례: 명의신탁된 건물에 있어 공작물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신탁자가 소유자로서 책 임을 가진다고 판시
(나)신탁재산의 처분
·수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선,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
·제3자가 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다)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명의신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불법점유자,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해 수탁자를 대위하여 권리 행사 가능
판례: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한 청구도 불가
5. 명의신탁의 해지
(가)해지권자 및 해지의 방법
1)명의신탁자: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반환 청구 가능
2)명의신탁 해지의 방법: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해지나 묵시적으로도 가능
(나)해지의 효과
1)효과발생 시기: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시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
2)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복귀문제
(ⅰ)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 가능
(ⅱ)제3자에 대한 관계: 수탁자가 소유자, 즉 신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 주장 불가
6. 기타
(가)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등기상의로는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 각 공유자들이 그 토지의 특정부분만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관계
*판례: 각 공유자들의 배타적인 사용, 수익의 대상인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등기를 상효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으로 봄
(나)공동명의신탁
-수탁자들의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함
-공유물분할을 통해 단독소유로 한 경우 대외적인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 로 등기의 무효를 말할 수 없음
Ⅲ.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서언
명의신탁의 폐해 발생으로 인해 1995년 부동산실명법 제정
2. 통용범위
(가)동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나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나)통용의 예외
①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 ②상호명의신탁
③신탁등기 ④종중 및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3. 실권리자의 등기의무
(가)실권리자명의의 등기의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명의신탁을 전면적으로 금지
(나)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가)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1)적용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2)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면, 그 약정에 기한 급부는 부당이득에 해당
(나)명의신탁 "등기"의 효력
1)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
2)양자간의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유-수탁자를 상대로 방해제거청구권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3)3자간의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등기부 상 전 소유자에게 있음
(다)契約名義信託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규정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던 경우: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무효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 물권변동 유효
(라)제3자에 대한 효과
제3자는 그의 善·惡의를 불문하고 보호
5. 名義信託約定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 의한 실명등기의무: 동법 시행 후에 등기하는 경우 적용
-동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 나 하도록 한 신탁자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실명등기 하여야 함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마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후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해서는 동법 제4조가 적용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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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4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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