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준비 송금 및 추심결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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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사준비 송금 및 추심결제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송금결제방식
제2장 추심결제방식
제3장 적중예상문제

본문내용

ENDORSED IN BL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PPLICANT.
+ INSURANCE POLICY COVERING I.C.C.(A) FROM INDICATING
CLAIMS ARE PAYABLE AT DESTINATION.
Place of Receipt
Gumi, Korea
Port of Loading
Busan, Korea
Port of Discharge
Hong Kong
Ocean Vessel
Jessica V-12
Place of Delivery
Guangzhou
Place of Final Destination
Wuhan
Insurance Coverage From Insurance Coverage To
① Busan Gwangzhou
② Gumi Gwangzhou
③ Gumi Wuhan
④ Busan Hong Kong
MT 700 Issue of a Documentary Credit
40E (Applicable Rules): UCP LATEST VERSION
32B (Currency Code, Amount): USD 100,000
41A (Available With... By...) ANY BANK
BY NEGOTIATION
42C (Drafts at...): AT SIGHT
42A (Drawee): ISSUING BANK
43P (Partial Shipments): NOT ALLOWED
45A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s):
제시된 선하증권에 표시된 운송경로는 다음과 같다.
상기 신용장에서 제시된 보험증권의 보험담보구간을 표시한 다음의 운송
구간 중에서 하자가 되는 것을 고르시오.
72. 우리나라의 K상사는 해외의 공급자로부터 폐지(버리는 종이)를 수입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수입신용장을 다음과 같이 개설해 주었다.- 30 -
1,000 KGS OF WASTE PAPERS,
TOTAL USD 100,000 FOB USA PORT
46A (Documents Required): + COMMERCIAL INVOICE
+ BILLS OF LADING...
Quantity
Invoice Amount
(FOB Seattle)
Draft Amount
① 900 kgs USD 90,000 USD 90,000
② 950 kgs USD 95,000 USD 95,000
③ 950 kgs USD 100,000 USD 100,000
④ 1,050 kgs USD 105,000 USD 100,000
A. 30 days from November 20 2010
B. 30 days from date of shipment
C. Due December 20
D. Due December 19
E. 30 days from bill of lading date November 20 2010
개설은행은 해외의 지정은행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수락하여 매입한 서류를
접수하였다. 수입업체인 K상사와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청구금액을 고려하여
상업송장을 하자로 지적하면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시오.
73. 신용장에서 만기가 30 days from bill of lading date인 환어음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된 선하증권 일자는 2010년 11월 20일이다. 다음 중 어떤 기재가
있는 환어음이 수리가능한가? (11월은 30일까지 있다.)
① A, B and C only ② A, D and E only
③ A, C and E only ④ A, B, C and E only
74. SWIFT로 통지된 신용장에서 요구서류로 포장명세서를 요구하면서 추가
조건란에 포장방법에 대한 명시가 된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46A: Documents Required
+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3 Copies
+ Signed Detailed Packing List in 4 Copies
47A: Additional Conditions
+ Goods must be packed in seaworthy export packing.- 31 -
① 포장명세서에 seaworthy export packing이라고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② 상업송장에 non-seaworthy export packing라고 기재된 것은 하자가 아니다.
③ 서류 제목이 Detailed Packing List가 아니고, 단순히 Packing List라고
기재된 것은 하자가 된다.
④ 포장명세서 원본 1통과 사본 3통이 제시되면 된다.
75. SWIFT로 통지 요청된 신용장의 조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신용장에서 charter-party B/L을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43P: Partial Shipment
NOT ALLOWED
43T: Transhipment
NOT ALLOWED
44E: Port of Loading/Airport of Departure
Korean Port
44F: Port of Discharge/Airport of Destination
Japanese Port
46A: Documents Required
+ FULL SET OF CLEAN ON BOARD
MARINE BILLS OF LADING ..........
①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였더라도 하나의 선하증권이 전항정을 커버하고 화물
이 컨테이너에 선적되었다는 표시가 있다면 환적을 표시하여도 하자가 아니다.
②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을 금지하였더라도 같은 항정의 동일 선박상에 울
산에서 전체 수량의 50%가 선적되고, 부산에서 나머지 수량이 전량 선적되
었고, 하역항이 동일하다면 선적일이 다른 두 세트의 선하증권이 제시되어도
하자가 아니다.
③ 선하증권의 하역항에는 반드시 “Japanese Port”라고 기재되어야 한다.
④ 선하증권에“clean"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기재될 필요는 없다.
정답: 51. ④ 52 ①53① 54 ① 55 ① 56 ② 57④ 58③ 59① 60③
61② 62① 63 ① 64 ④ 65 ④ 66① 67③ 68④ 69③ 70③
71④ 72① 73③ 74 ④ 75③
  • 가격3,000
  • 페이지수34페이지
  • 등록일2013.04.30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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