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중소기업생산변화 과 FTA관련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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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FTA의 모든 것 -중소기업생산변화 과 FTA관련용어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보관, 제조,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 GMP에는 완제의약품에 적용되는 KGMP 등이 있음.
Government Procurement - GP (정부조달) 정부가 정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 ※ WTO 정부조달협정(GPA,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race period, Exception to the lack of patent-ability (공지예외적용기간)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가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공표하여, 그 후에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출원을 하면, 당해공표에 의해서는 특허취득을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제도. 유예기간 및 대상에서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 출원일전 6개월을 부여하고 있고 유예대상은 학회, 박람회발표, 간행물의 공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표 등이 해당된다.
Gross Weight(총중량)외포장과 내포장, 내부충전물 및 물품의 순수한 자중(自重)까지를 모두 합하여 계량하는 조건으로 일부 액체물품이나 밀가루(소맥분) 또는 면화 등 특수품목의 경우에만 채택될 뿐 그다지 많이 이용되는 계량방법은 아니다. 순중량(순량, net weight)조건은 총중량에서 외부포장인 부대의 무게를 제외한 중량으로 계량하는 방법으로 비누나 화장품과 같이 소매 시에 포장된 채로 판매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용되는 계량방법이다. 정미중량(자중, net net weight))조건은 물품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 즉 중량에서 내부포장과 충전물 등을 제외한 중량으로 계량하는 방법이다.
Groupage B/L, Master B/L or House B/L(집단선화증권)운송해 보낼 화물이 한 컨테이너 분량이 안 되거나(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한 Lot가 안될 정도로 적은 분량이면 화물운송회사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Group으로 선적해 보낼 때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즉 선박회사가 Forwarder의 혼재화물에 대해 포워드에게 1건으로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Master B/L 혹은 Groupage B/L이라고 하며, 포워드가 LCL 화물 건건마다 LCL 화물의 화주에게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한다.
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일반특혜관세제도)일반특혜관세는 GSP라고 약칭하고 있고, UNCTAD에서 1970년에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별대우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합의되었다. GSP는 남북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duties)를 적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GSP를 적용받기 위해는 수입신고 시에 일반특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Hague Rules(헤이그규칙)1921년 Hague에서 전 해운국의 선주, 화주, 은행 및 보험회사 대표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채택된 규칙을 말한다. 이 규칙을 기초로 1924년 8월 25일 Brussels에서 열린 제5차 해상법에 관한 국제 외교회의에서 소위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조약이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Hamburg Rules(함부르크규칙)1924년에 제정된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조약이 개도국측의 요구로 1978년 3월에 Hamburg에서 Container조항 등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UN해상운송법 또는 Hamburg Rules라고 한다.
Hardship Clause Hardship 조항은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이행을 강요한다면 극히 불공평한 결과가 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계약수정에 응하도록 약속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WTO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WTO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 따라 모든 교역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중이며, FTA 외에 무역구제조치, 검역제도, 수출통계 및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논의한다
Harmonized System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WCO(세계관세기구)의 주관하에 체결된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 협약. 1988년 발효된 이래 1992년, 1996년, 2002년 세 차례에 걸쳐 개정. 이를 각각 HS88, HS92, HS96, HS 2002등으로 통칭. HS(Harmonized System) Code란 국제협약에 의해 국제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품분류체계로서 세관에서 관세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무역통계, 운송, 보험등과 같이 여러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에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하여 조화제도(Harmonized System)라 함. HS Code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상품분류 체계로서 WTO등의 국제협상에서도 수입개방여부, 관세양허 등 협상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국제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음.HS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해 있는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21부, 97류, HS 6단위 5,225개로 구성. HS 분류는 통상 6단위(Sub-heading)까지를 공통으로 하고 있으며, 6단위 이하의 세 분류는 가입국들이 자국 사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세분한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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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7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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