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정책, 지방재정조정제도, 지출정향]재정지출의 개념, 재정지출의 유형과 목적, 재정지출의 확대정책, 재정지출과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정지출과 지출정향, 향후 재정지출의효율화방안 분석(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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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지출, 확대정책, 지방재정조정제도, 지출정향]재정지출의 개념, 재정지출의 유형과 목적, 재정지출의 확대정책, 재정지출과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정지출과 지출정향, 향후 재정지출의효율화방안 분석(재정지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재정지출의 개념

Ⅲ. 재정지출의 유형과 목적

Ⅳ. 재정지출의 확대정책

Ⅴ. 재정지출과 지방재정조정제도

Ⅵ. 재정지출과 지출정향
1. 지방정부론적 지출정향이론
2. 정부관계론적 지출정향이론
1) 중앙의 재정지원은 지방으로 하여금 지원된 사업분야에 대해 보다 많은 공공지출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순수지출효과의 논의이다
2) 중앙의 재정지원은 지원된 사업분야의 지방지출능력을 단순히 상승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전반적인 서비스배분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Ⅶ. 향후 재정지출의 효율화방안
1. 재정운영시스템 개혁과 개선방안
2.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결정과정에 대한 재정지출효율화 방안
1)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목표설정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획기능배양
3) 정책(사업)의 책임실명제 도입
4) 예비타당성심사제도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없앨 수 있어야 한다. 재정의 지출을 담당하는 기관장에게는 인사, 조직, 예산상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책임운영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⑤ 자치제 이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국가와 지방의 계획들이 투자여건에 적합하도록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계획없이 투자없다”는 정부의 방침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재정력과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고려된 사업비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 계획과 관련한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의 일련과정에 있어 상호연계되는 재정관리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으로 예산편성과 재정관리제도가 연계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순기와 연계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지방재정법 제16조)과 주요사업의 투융자심사제도(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시달(지방재정법 제 30조)에 이르는 일련의 재정관리제도의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강화로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재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의 요구와 편성 그리고 배정을 On-line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결산제도나 감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재정과 관련되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금과 채권채무 등을 포함한 모든 국가재정 운영상황을 실시간(Real-time)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 지방자치단체 혹은 전문가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중앙과 지방의 재정욕구를 교류하여 오류를 방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결정과정에 대한 재정지출효율화 방안
1)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목표설정
지방자치단체의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효율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추상적인 사업목표보다는 구체적인 사업목표가 정해져야 한다. 이 사업목표에는 이 단위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어떤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어야 한다. 수치화할 수 없다면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업목표가 구체화될 수 있어야만 사업의 결과에 대한 실적평가도 가능할 것이고 효율화를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얼마만큼의 예산을 어느 기간동안 어떻게 투자해서 얼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져야 한다. 사업단위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때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획기능배양
목표설정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사업도 구체적인 사업집행체계와 집행방향, 전략, 평가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능력이 지방자치제 실시이전에 비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례분석에서 보았듯이 구체적인 지침까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침에 따라 대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기획하여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노력이 요청된다. 특별할 경우이기는 하겠지만, 일부 유리온실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조금 줄여 사업규모를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 운영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대안을 채택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재정낭비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3) 정책(사업)의 책임실명제 도입
유리온실사업운영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성과위주의 재정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재정운영방식인 집행 및 업무추진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운영방식으로는 성과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앙정부의 책임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지도 불분명하고 유리온실사업관련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주관사업자인 자치단체장이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서까지 사업별 담당책임자 지정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실적보고’조항을 개정하여 실적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결정한 부서의 책임자와 집행을 담당한 기관과 부서의 책임자,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설계와 감리를 담당한 부서, 시공을 담당한 회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하는 사업책임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예비타당성심사제도의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고 효율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여 부실사업을 방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중장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제도 등 재정관리제도 자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재정력이 미약하고 중앙정부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을 담당하게될 일정규모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국고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업의 경우, 철저한 타당성조사 시행을 중앙정부와 사업신청시 지방비 부담비율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하고 조사시행 사업규모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0조 3항의 개정을 통해서 현행의 10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ⅰ. 김종순 외 1명(2011),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ⅱ. 김우량(2011), 재정 및 재정지출구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ⅲ. 김성순(2010), 기능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정정책학회
ⅳ. 이환범 외 2명(2011),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성과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경인행정학회
ⅴ. 윤지웅 외 2명(2009),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ⅵ. 최성은(2011),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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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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