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여성, 여성정책기구, 여성정책담당관제]여성정책의 목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구,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제, 여성정책과 여성정치참여, 여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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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정책, 여성, 여성정책기구, 여성정책담당관제]여성정책의 목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구,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제, 여성정책과 여성정치참여, 여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목표

Ⅲ.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구
1. 행정위원회로서의 성격 모호
2. 제도적 안정성의 결여
3. 정책수행 조직역량의 부족
4. 고유업무의 결여

Ⅳ.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제
1. 정책점검체제(watching system)의 구축
1) 법률안 사전심의 기능
2) 정책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
3) 예산안에 대한 검토 기능
2. 여성정책의 주류화 확산 기능
3. 소속부처의 여성정책에 관한 대외적 창구 역할
4. 제도적 보완을 위한 기본전제
1) 명문 규정으로 제도화
2) 정책역량과 행정능력의 배양
3) 여성정책의 고립화 사인화 탈피

Ⅴ. 여성정책과 여성정치참여

Ⅵ. 여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

Ⅶ.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
1. 정책에 젠더 요구의 반영
1) 전략적 젠더요구 정책
2) 실질적 젠더요구 정책
2. 가족정책의 포괄
3. 대상화 정책의 조정
4. 여성정책 전담기구와 여성정책 영역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려 여성정책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정책의 영역에 포함시키기보다는 기능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상화 정책과 프로젝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대상화 정책과 주류화 정책의 결합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주류화 정책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류화 정책과 대상화 정책을 결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젠더관점의 분석과 시각이다. 대상정책과 주류화의 결합의 좋은 예는 노르웨이의 육아휴직제도이다.
4. 여성정책 전담기구와 여성정책 영역
일반적으로 정책영역은 주무부처의 업무영역과 일치하고, 그에 준하여 그 정책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여성정책인 경우 정책범위가 넓고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단일한 부처의 소관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또한 여성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부가 후발적으로 발족되어 여성정책영역의 일부만 소관하고 있어 여성정책의 정체성과 영역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현 여성부의 조직과 업무분장상의 기능을 보면, 차별개선국의 중점업무가 차별사건의 조사처리와 성희롱관련 업무이고, 권익증진국의 중점업무는 윤락행위방지와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업무이고, 차별개선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 규제업무의 치중도가 높다고 보겠다. 이와 같이 여성정책의 전담부처인 여성부의 업무가 여성정책의 핵심적인 부문과 비중이 큰 부분의 정책영역이 부각되지 않고, 차별규제업무와 여성폭력예방에 치중되어 있으면, 업무집행이 이 부문에 치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업무가 여성정책영역의 본질로 잘못 이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여성부의 업무소관은 성인지적 주류화 정책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능과 권한이 주어져야 함은 물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영역의 개발과 확산이 중요하며, 여성관련 정책 중 비중이 크고, 대상범위가 넒은 정책을 직접관장 할 수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극히 지엽적인 대상화 정책과제나 프로젝트는 기능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여성부가 직접 관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6개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업무를 보면 기능별로 분장된 부처의 업무를 대상별로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분장은 여성정책담당관의 역할을 그 부처내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주류화 시키기보다는 소관 업무내의 여성문제로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각 부처의 정책은 소관업무에 관련된 여성문제만 다루어서는 안 되며, 정책이 전체 여성의 권익과 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Ⅷ. 결론
그간의 한국의 여성복지정책은 요보호여성에 대한 잔여적 복지모델을 지향해왔다. 문민정부에서 여성복지 이데올로기가 어느 정도 생성되어 국민의 정부에서 근로여성층에 대한 서비스가 입법화 내지는 개정이 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서 본다면 여타 대인서비스정책에 비하여 미진한 수준에 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 복지문화사회에 접어든 만큼 양성이 동등한 역할이 되는 개인적 모델(individual model)로서의 여성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복지정책관련 입법상의 과제로서는 지금까지의 입법과정을 볼 때 윤락여성선도를 위한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르기까지의 이념이 ‘보호’에 있다. 이것은 정부가 입법에 따라 집행하는 제도에서도 소극적이고 잔여적인 접근이 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성적으로 불리하므로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조치하는 정도에서 제반 법규가 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다분히 남성 주의적이고 여성 개인을 고려하지 않는 산업사회에 적합한 입법배경으로 작용한다. 이제는 ‘모성보호’차원의 입법이념에서 ‘모성권리’ 혹은 ‘여성권리’ 나아가서는 ‘개인권리’의 입법이념의 형성이 필요하다.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는 입법과 여성이 처하고 있는 특수성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입법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둘째,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상의 과제로서는 그간의 요보호 여성서비스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 근로여성복지서비스는 노동부 소관의 관념이 다원적인 전달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욕구(social need)를 가진 여성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밀집지역에 여성복지서비스 센터 등을 개설하고 상담에 응하는 전달체계의 신설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일정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직보다는 유사한 여러 업무와 지식체계를 갖춘 일반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전문직의 양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복지서비스 형태상의 과제로서는 비교적 제도 출발이 빠른 요보호여성정책에서의 서비스형태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고 전문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근로여성복지서비스의 형태는 서로 중첩된 영역이 많고 실질적인 조치보다는 상담수준에 머무는 형태가 상당수이다. 근본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입법화 과정에서 여성들의 욕구에 대응할 적절한 서비스 형태를 규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다른 법률을 입법화하였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형태 하나하나가 여성복지정책의 주류화(Gender Main streaming)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화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애령 -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강이수·정혜선 - 여성정책과 평등지위의 실현,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Ⅱ, 학술단체협의회, 당대출판사, 1997
김소연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신태희 - 지방자치와 여성정책, 홍익재, 1998
조우철 - 여성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장필화 -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논집, 제7집,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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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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