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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업무][기업 업무절차][기업 업무관리][기업 업무효율성][기업 창업지원업무][기업 확인업무][업무효율성][업무관리]기업 업무절차, 기업 업무관리, 기업 업무효율성, 기업 창업지원업무, 기업 확인업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 업무절차

Ⅲ. 기업 업무관리
1. 업무의 표준화 상황 조사
2. 업무개선 체제 조사
3. 업무개선안의 도출

Ⅳ. 기업 업무효율성
1. 온라인 B2SB 마켓 플레이스 - Demandline.com
2. 어떻게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가

Ⅴ. 기업 창업지원업무

Ⅵ. 기업 확인업무
1. 개요 및 기본원칙
1) 개요
2) 벤처 확인 기본원칙
2. 4월 이후 확인기업에 대한 재확인 조치방안
1) 적용대상
2) 확인절차
3) 유형별 세부조치사항(혁신능력평가 50점 이상을 전제로 함)
3. 기타
1) 9월 이후 확인 신청기업
2) 예비벤처기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은 경비
②제1항 각호 경비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성과보수 : 최종 결산시
2. 관리경비 : 매년도 결산시(1/2의 범위내에서 선지급 가능)
3. 운영경비 : 소요비용 발생시
③<삭제 ‘99.1.14>
제19조(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원) 투자회사는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투자수익 발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보수의 10/100 이상 50/100 이내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증등) ①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재산을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100 또는 5천만원 이상을 투자받은 업체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2. 다른 투자회사가 창업지원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②투자회사는 투자조합에 대한 자금차입과 투자조합재산을 타인을 위한 지급보증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부실투자자산의 처리) <삭제 ‘99.1.14>
제22조(손실금 보전) 투자회사는 투자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창업지원법령과 투자조합규약을 위반한 귀책사유로 다른 조합원에게 손실을 준 경우에는 당해 투자조합규약에서 정한 손실금 산정기준 및 보전방법에 따라 손실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손실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23조(투자보고) 투자회사는 투자조합의 조합원에게 투자보고회를 연1회 이상 개최하여 조합원에게 투자동향과 투자기업 환경을 설명하여야 한다.
Ⅵ. 기업 확인업무
1. 개요 및 기본원칙
1) 개요
개정 벤처법이 2002. 1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조치 등 개정 벤처법 시행 전후의 벤처확인업무 처리요령
2) 벤처 확인 기본원칙
오는 11. 1일 이후부터 신규 또는 재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새로운 벤처확인 기준 적용
- 혁신능력평가 50점 이상 + 유형별 확인 기준
- 유효기간은 벤처투자기업은 1년, 연구개발 기업 및 신기술평가 기업은 종전과 같이 2년
4.1 이전 확인을 받은 기업은 혁신능력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종전에 부여한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
금년 4월 이후 확인기업은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을 10. 31일까지만 인정하되,
- 혁신능력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유형별 세부 조치사항에 따라 재확인조치
2. 4월 이후 확인기업에 대한 재확인 조치방안
1) 적용대상
4. 1일 이후 확인기업(유효기간이 10.31일로 만료 벤처기업)
2) 확인절차
(1) 모든 기업은 기존의 벤처기업확인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며, 종전(현행)의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 벤처캐피탈기업은 투자확인서, 신기술개발 기업 및 기술평가기업은 기술설명서(양식 별첨), 연구개발기업 없음
(2) 개정 확인기준 충족여부 확인
-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및 연구개발 투자기업은 개정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인서 재발급
※ 연구개발 투자기업은 기 제출한 연구개발비명세서로부터 확인
- 신기술개발기업 및 기술평가기업은 개정 벤처확인기준의 기술범위(특허권 등)을 우선 확인하여 충족할 경우,
신기술개발기업은 기술성 또는 사업성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하고, 기술평가기업은 현장평가 면제
(3) 개정 벤처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유형에 관계없이 유효기간의 시작일을 11. 1.로 하여 확인서 재발급
3) 유형별 세부조치사항(혁신능력평가 50점 이상을 전제로 함)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275개사, 7월기준)
변경 요건(6개월 및 투자방법)을 충족할 경우 유효기간을 11. 1일부터 1년간 부여
(2) 연구개발기업(278개사, 7월기준)
변경 요건(최소 연구개발비)을 충족할 경우 유효기간을 11. 1일부터 2년간 부여
(3) 신기술개발기업(451개사, 7월 기준)
신기술개발기업은 개정 벤처법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업이므로
- 실용신안, 기타 행정기관이 증명하는 기술기업은 개정 벤처법의 기술범위에 속하는 기업에 한하여 현장평가
- 단, 개정 벤처법의 기술범위에 속하는 특허권으로 확인 받은 기업은 곧바로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현장평가
- 현장실사 결과 적격일 경우 11.1일부터 유효기간 2년 부여
※ 현장실사는 기술경영지도사를 활용하고, 평가수수료는 일부 정부부담(혁신능력평가分, 15만원), 일부 업체부담(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分)
(4) 기술평가기업(628개사, 7월기준)
특허권 보유기업은 현행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기술성 및 사업성에 현장평가 면제
자체개발 기술, 의장권 등 기업은 개정 벤처법의 기술범위에 속하는 기업에 한하여 현장평가 면제
※ 개정 벤처법의 기술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벤처기업에서 제외
3. 기타
1) 9월 이후 확인 신청기업
확인요건 실사와 동시에 혁신능력 현지실사를 하며, 변경된 요건에 적합한 경우 10.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확인요령 개정후에 재발급(연장조치)
- 벤처캐피탈, 연구개발, 신기술개발기업에 대한 혁신능력평가는 경영기술지도사를 활용하며 추가비용은 업체가 부담
- 기술평가기업은 평가기관에서 평가토록하고 추가비용은 11.1일 이후에 평가수수료 현실화
- 개정요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인지시킨 후, 개정요건에 부적합한 기업은 가급적 신청을 자체토록 안내
2) 예비벤처기업
현행, 유효기간 6개월 부여 후, 6월이내에 창업하면 창업일로부터 2년간의 유효기간 부여
개정 벤처법 시행 후 최초확인시에는 혁신능력평가를 면제하되 유효기간을 1년 부여하고
- 유효기간 내 창업을 해야 하며, 창업 후 재확인 신청시 혁신능력평가 실시
참고문헌
◇ 박춘엽(1993), 기업의 업무 전산화에 대한 경제성 평가 방법, 한국경영정보학회
◇ 박지현 외 1명(2009), 구문 분석기를 이용한 기업 업무기술 분석, 한국정보과학회
◇ 안현섭(2008), 기업 업무 프로세스 묘사 도구의 표현능력
◇ 이정환 외 2명(2011), 중소기업의 업무혁신과 파급효과 분석, 한국통신학회
◇ 케반 홀 저, 권오열 역(2008), 1등 팀장의 업무기술, 명진출판사
◇ 현대경영연구소(2007), 기업 업무규정 선집, 승산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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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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