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론, 총칙,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재가급여) 보고서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론, 총칙,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재가급여)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서 론
제 2 절. 총 칙
제 3 절. 장기요양 보험
제 4 절. 장기 요양급여
제 5 절. 장기 요양기관 및 요양요원
제 6 절. 재가 및 시설급여의 비용

본문내용

제1항)
2) 특례 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인 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 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 요양급여 비 용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 하는 것.
3) 요양병원 간병비
* 수습자가 노인 전문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특례 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2008년 7월 시행되는 급여에서 보류하였으 므로 당분간 실시하지 않습니다.)
제 5 절 장기 요양기관 및 요양요원
1. 장기 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⑴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관.
① 재가 노인복지 시설로서 노인 장기 요양법보호법(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지정받은 재가 장기요양기관.
⑵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관.
① 노인요양 시설로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②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 기 요양기관.
2. 장기 요양기관의 지정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 아야 한다.
3. 재가 장기요양 기관의 설치
1) 시설 설치의 신고
*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시 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장기 요양기관 간주
*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한다.
3)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간호사 채용의무
*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 운영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4) 장기 요양급여 종류별 장기 요양요원의 범위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중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중1급 자격을 자진 자로 한다.
③ 방문간호 : 방문간호의 업무를 하는 장기 요양요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자.
*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 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교육을 이수한자.
* 치과위생사.(치과 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
제 6 절 재가 및 시설급여의 비용
1.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장기 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고 청구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부담금을 공제한금액)을 당해 장기 요양기관에 지급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재가급여
1,140,600
1,003,700
878,900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구.노인복지법)
39,580
35,850
32,12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시설전환)
44,380
40,590
36,800
노인 전문 요양시설
(구.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50,120
46,420
42,710
노인 요양공동 생활가정
48,900
45,290
41,670
* 시설급여 월 한도액 = 등급 별 해당 금액 * 월간일 수
※※ 월 한도액 ※※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 비교표 ※※※
구 분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기존 노인 서비스 체계
관련 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노인복지법
서비스대상
* 보편적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특별대상한정(선택적)
*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 자체단체장의판단
(공급자위주)
재 원
장기 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부담 +이용자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
◆◆◆ 장기 요양수가 기준에 따른 시설이용료 ◆◆◆
※ 2012. 09. 01기준
등급
월 한도액
(30일 기준)
구분
법정
공단부담금
법정
본인부담금
비 급여
합 계
1
등급
1,467,000 (48,900
원/일)
일반인(20%)
1,173,600
293,400
225,000
518,400
의료급여 수급권자(10%)
1,320,300
146,700
225,000
371,700
국민 기초 수급권자(0%)
1,467,000
국고보조
국고보조
국고보조
2
등급
1,358,700 (45,290
원/일)
일반인(20%)
1,086,960
271,740
225,000
496,740
의료급여 수급권자(10%)
1,222,830
135,870
225,000
360,870
국민 기초 수급권자(0%)
1,358,700
국고보조
국고보조
국고보조
3
등급
1,250,100 (41,670
원/일)
일반인(20%)
1,000,080
250,020
225,000
475,720
의료급여 수급권자(10%)
1,125,090
125,010
225,000
350,010
국민 기초 수급권자(0%)
1,250,100
국고보조
국고보조
국고보조
* 비 급여 참조 : 현재 식비, 간식비만 적용
* 일반인 법정본인부담 : 월 한도액의20%
* 의료급여 수급권자 법정본인부담 : 월 한도액의10%
* 국민 기초 수급권자 : 본인 부담금, 비 급여 없음, 국고보조100%
※※ 요양원 입소 시 준비서류 ※※
1. 건강보험카드 사본.
2.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전염성질환 유무내용 포함)
3. 표준 장기 요양이용계획서 사본.(건강보험 공단 발급용)
4. 장기 요양인정서 사본.(건강보험공단 발급용)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입주자 각각1통)
6. 현재복용중인 약 및 처방전.
7. 평소 어르신이 입으신 옷 및 필요한 물건 및 물병, 의료보장구 등
8. 신분증 도장.(입주자, 보호자)
* 참고문헌 *
1. 사회복지법제론 박석돈 김병찬 김욱 박연희 박현식 성열준 이양훈공저 2011년 양서원.
2. 보건복지부.
3. 장기 요양보험공단.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3.10.18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630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