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2. 주제 선정 이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필요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기대 효과
4.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주요 내용
5.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범위
6.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7. 한국,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호 체계비교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및 제언
※ 참고 문헌 및 자료의 출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2. 주제 선정 이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필요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기대 효과
4.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주요 내용
5.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범위
6.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7. 한국,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호 체계비교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및 제언
※ 참고 문헌 및 자료의 출처
본문내용
,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호 체계비교
출처: 입법정보 제174호 노인수발보장제
위의 표를 보면 독일, 일본, 한국 순으로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독일의 수발보험을 골격으로 일본의 실정에 맞추어 수정 및 보완 후에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개호보험을 그대로 본 따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개호보험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과 일본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은 피보험자가 ‘고령자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를 보아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의 피보험자가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 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과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즉각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만의 문화적사회적 특성에 맞는 고유한 제도로 자리 잡힐 것을 기대 해 볼 수 있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중증노인에 한정한 급여대상자 선정방식
정부는 급여대상자를 전체 노인의 3% 수준으로 정하였다. 이는 경증의 수발욕구가 있는 노인과 수발욕구가 있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등을 배제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자의 포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 급여대상자를 신체수발욕구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경증 치매노인은 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경증 치매노인은 비록 신체적 기능상태가 양호할지라도 가족수발자는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호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경증 치매노인을 포함한 정신장애 노인 등을 급여대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과도한 본인부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급여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식사 등이 비급여항목에 포함됨으로써 저소득층은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해 서비스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은 15-20%이고 식사·이미용서비스 및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등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실제 본인부담금액은 70-80만원 수준으로 나타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비율의 50%를 감면받게 되어 있으나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실제로 차상위계층 노인은 일반노인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을 하고 있다.
3) 서비스 종류, 양 및 질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양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재가에서 노인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보호서비스 등을 포함한 24시간 대응체제의 재가보호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왕래를 중심으로 한 수시방문이나 숙박을 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우선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4) 민간부문에 시설 공급을 의존하는 문제
시설공급을 민간부문에만 의존함에 따라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문제는 이용자의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와 기관 간 과다경쟁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 될 수도 있다.
또한, 민간영리조직이 이익의 추구를 위해 서비스를 가능한 축소하여 제공하게 되면, 이용자는 서비스공급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
5) 요양보호사의 무차별적인 양상
정부는 요양보호인력의 양적인 충원에만 힘쓴 나머지 일정 정도의 최소 시설 및 교육조건을 갖춘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과다하게 설립되고, 요양보호인력 또한 필요이상으로 많이 배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질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Ⅲ. 결론 및 제언
1) 급여대상자의 포괄성 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편성에 기초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앞서 살펴 본 제한적인 급여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따른 문제점으로 비추어 보아 점차적으로 급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포괄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비급여 항목의 축소 및 본인부담비율의 축소
비급여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사’부분은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본인부담비율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한계가 따르게 되는데,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다.
3) 서비스의 양 및 질의 개선
포함한 24시간 대응체제의 재가보호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가급여에서 노인이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왕래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공공시설의 확충 및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
서비스공급기관을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도입 및 구축, 부정사업자에 대한 법적 재제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및 요양보호사의 인력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질이 상승되어야 그에 따르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문을 포함시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및 자료의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longtermcare.or.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59218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16849
http://heysukim114.tistory.com/726
보건복지가족부. 2009. 「요양보호사공통표준교재」. 성남 : 들샘.
출처: 입법정보 제174호 노인수발보장제
위의 표를 보면 독일, 일본, 한국 순으로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독일의 수발보험을 골격으로 일본의 실정에 맞추어 수정 및 보완 후에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개호보험을 그대로 본 따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개호보험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과 일본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은 피보험자가 ‘고령자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를 보아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의 피보험자가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 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과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즉각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만의 문화적사회적 특성에 맞는 고유한 제도로 자리 잡힐 것을 기대 해 볼 수 있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중증노인에 한정한 급여대상자 선정방식
정부는 급여대상자를 전체 노인의 3% 수준으로 정하였다. 이는 경증의 수발욕구가 있는 노인과 수발욕구가 있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등을 배제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자의 포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 급여대상자를 신체수발욕구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경증 치매노인은 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경증 치매노인은 비록 신체적 기능상태가 양호할지라도 가족수발자는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호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경증 치매노인을 포함한 정신장애 노인 등을 급여대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과도한 본인부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급여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식사 등이 비급여항목에 포함됨으로써 저소득층은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해 서비스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은 15-20%이고 식사·이미용서비스 및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등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실제 본인부담금액은 70-80만원 수준으로 나타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비율의 50%를 감면받게 되어 있으나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실제로 차상위계층 노인은 일반노인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을 하고 있다.
3) 서비스 종류, 양 및 질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양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재가에서 노인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보호서비스 등을 포함한 24시간 대응체제의 재가보호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왕래를 중심으로 한 수시방문이나 숙박을 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우선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4) 민간부문에 시설 공급을 의존하는 문제
시설공급을 민간부문에만 의존함에 따라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문제는 이용자의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와 기관 간 과다경쟁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 될 수도 있다.
또한, 민간영리조직이 이익의 추구를 위해 서비스를 가능한 축소하여 제공하게 되면, 이용자는 서비스공급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
5) 요양보호사의 무차별적인 양상
정부는 요양보호인력의 양적인 충원에만 힘쓴 나머지 일정 정도의 최소 시설 및 교육조건을 갖춘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과다하게 설립되고, 요양보호인력 또한 필요이상으로 많이 배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질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Ⅲ. 결론 및 제언
1) 급여대상자의 포괄성 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편성에 기초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앞서 살펴 본 제한적인 급여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따른 문제점으로 비추어 보아 점차적으로 급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포괄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비급여 항목의 축소 및 본인부담비율의 축소
비급여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사’부분은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본인부담비율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한계가 따르게 되는데,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다.
3) 서비스의 양 및 질의 개선
포함한 24시간 대응체제의 재가보호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가급여에서 노인이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왕래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공공시설의 확충 및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
서비스공급기관을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도입 및 구축, 부정사업자에 대한 법적 재제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및 요양보호사의 인력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질이 상승되어야 그에 따르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문을 포함시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및 자료의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longtermcare.or.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59218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16849
http://heysukim114.tistory.com/726
보건복지가족부. 2009. 「요양보호사공통표준교재」. 성남 : 들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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