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과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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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교단체 과세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2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Ⅱ. 종교단체 현황과 과세제도 3
1. 종교단체의 개념과 현황 3
가. 종교단체(법인)의 개념 3
나. 종교단체(법인)의 현황 4
2. 국세와 지방세 과세 현황 5
가. 비과세 및 과세의 이론적 근거 5
나. 지방세 과세 현황 6
다. 국세 과세 현황 9
3. 외국의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10
가. 미 국 10
나. 일 본 11
다. 독 일 12

Ⅲ. 종교단체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1. 종교단체 과세제도의 문제점 13
가. 과세제도의 후진성 13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13
2. 지방세 과세방안 15
가. 취득세 16
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8
다. 지방소득세 22
라. 주민세 24
마. 등록면허세 25

Ⅳ. 나가며 26

본문내용

종사자도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종교용 건물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면적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상이라 보겠다. 하지만 다른 비영리단체에 대한 면제조항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감면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단, 예배기도 등과 같은 종교의식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구내에 위치한 종교단체 수익사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면세점 적용 없이 일반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표24> 종교단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경감의 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③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경감한다. … <이하 생략> …
또한 지방세법 제81조 1항의 주민세 재산분의 표준세율을 영리사업장과 비영리 사업장으로 나누고, 면적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본 개선방안에서는 종교단체만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사업장과 종교단체 사업장으로만 구분코자 한다.
<표25> 종교단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세율 신설의 예
지방세법 제81조【세율】주민세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일반 사업소
종교단체 사업소
면 적
1제곱미터당
면 적
1제곱미터당
500평방미터 이하
250원
1,000평방미터 이하
100원
1,000평방미터 이하
300원
2,000평방미터 이하
150원
1,000평방미터 초과
350원
2,000평방미터 초과
200원
마. 등록면허세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의거 일반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또한 ‘종교단체의 설립이나 등록’에 관한 면허종목도 신설하는 등 형평성 있는 과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표26> 면허명 신설 예
□ 면허명 : 종교단체의 설립·등록
1종 : 사단, 재단, 법인의 설립·등록
2종 : 일반종교단체의 설립·등록
Ⅳ. 나가며
현대 한국사회에서 종교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은 다른 어떤 단일집단보다 강력하다. 우리 근대사에서 종교는 국민적 통합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종교단체에 정치적 개입이나 제도개혁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양한 특권을 부여했으며 특히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종교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세무조사,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등을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부금, 토지구입비, 인건비, 건축비 등의 재정규모가 ‘종교산업’이라 일컬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으로 포착되지 않고, 비과세·감면제도를 난발하여 종교단체가 조세피난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종교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현행 법제에 부합하는 일관된 조세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이렇듯 불합리한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을 위하여 「종교법인법」 제정이 절실한데, 이는 특수한 다종교 문화에서 교세가 급속히 팽창하여 거대기업화 되고 있는 종교단체 내부의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재산관리, 다른 종교단체와 제3자의 이해관계조정 등 모든 종교가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종교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 방안이다.
또한, 종교단체의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종교를 국가 법질서속에 편입시키고 종교활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정당성과 사회성을 갖고 있는 종교단체가 재정활동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적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며 감사자료 및 재무보고서의 공시를 일반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편적 가치인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지방세 분야에서도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위해 획기적이며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본문에서는 지방세의 각 세목별로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과세조항의 신설을 검토했으며, 취득세 분야에서는 갑작스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감규정을 두되 엄격한 일몰제 적용을 전제로 하였고, 재산세 분야에서는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 신설 혹은 특례의 규정을 두는 방안도 연구하였다. 특히,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지방소득세 종교분 신설, 주민세 재산분의 표준세율 분리 등은 지방세 분야의 효과적인 제도개선안으로써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
본 연구가 실증적 분석보다는 지방세 관련법의 제도적 검토수준에 머무르는 한계점을 지니지만, 향후 본격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을 통해 종교단체 관련 세제가 선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과세정책방향을 공론화 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최 숙(2009),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진범(2007),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세무학석사학위 논문
예상국(2007),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명돌(2009),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박영길(2004), 「한국의 종교단체에 관한 조세법상의 연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학위 논문
김복윤(2006),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조세법무학 석사학위 논문
노병성, 이우창(2011),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연구학회 논문
김대영(2008),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방안」, 한국행정지방연구원 논문
국종호(2002), 「한일 지방세 비교와 세부담 특성비교」, 한국조세연구원 논문
송쌍종(2008), 「지방세법제 전문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한국지방세협회 논문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문화체육관광부, 「2009 종무행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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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5
  • 저작시기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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