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와 제정이유 및 주요연혁
1) 의의
2) 제정이유
3) 주요연혁
2. 목적과 국가 등의 책임 및 정의
1) 목적
2) 국가 등의 책임
3)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4) 정의
5) 보호대상자의 범위
6)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3. 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보호대상자의 조사 등
2) 복지 급여의 신청 절차
3) 복지 급여의 내용
4) 복지 자금의 대여 규정
5) 고용의 촉진
6) 고용지원 연계
7) 가족지원서비스
8)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4.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1)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2)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
3) 수탁 의무
4) 감독
5. 비용
1) 비용의 보조
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3)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6. 보칙
1) 양도·담보 및 압류 금지
2) 심사 청구
참고문헌
1) 의의
2) 제정이유
3) 주요연혁
2. 목적과 국가 등의 책임 및 정의
1) 목적
2) 국가 등의 책임
3)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4) 정의
5) 보호대상자의 범위
6)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3. 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보호대상자의 조사 등
2) 복지 급여의 신청 절차
3) 복지 급여의 내용
4) 복지 자금의 대여 규정
5) 고용의 촉진
6) 고용지원 연계
7) 가족지원서비스
8)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4.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1)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2)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
3) 수탁 의무
4) 감독
5. 비용
1) 비용의 보조
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3)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6. 보칙
1) 양도·담보 및 압류 금지
2) 심사 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설 2011.4.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개정 2010.5.17, 2011.4.1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신설 2011.4.12.>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임. <개정 2011.4.12> (제20조)
3) 수탁 의무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 부모가족을 입소보호 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제22조)
4) 감독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 하며. <개정 2008.2.29, 2010.1.18>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함. (제23조)
5. 비용
1)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고. (제25조)
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하고,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제25조의2)
3)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 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함.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는 보조금을 반환, 보호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음.(제26조)
6. 보칙
1) 양도·담보 및 압류 금지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전문개정 2011.4.12](제27조)
2) 심사 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하며. 복지실시기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함. (제28조)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개정 2010.5.17, 2011.4.1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신설 2011.4.12.>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임. <개정 2011.4.12> (제20조)
3) 수탁 의무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 부모가족을 입소보호 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제22조)
4) 감독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 하며. <개정 2008.2.29, 2010.1.18>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함. (제23조)
5. 비용
1)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고. (제25조)
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하고,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제25조의2)
3)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 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함.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는 보조금을 반환, 보호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음.(제26조)
6. 보칙
1) 양도·담보 및 압류 금지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전문개정 2011.4.12](제27조)
2) 심사 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하며. 복지실시기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함. (제28조)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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