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의 이해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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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적하보험의 이해와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적하보험에 대한 이해

1. 적하보험이란?
2. 적하보험의 계약의 체결 및 성립
3. 적하보험의 필요성
4. 협회적하약관이란?

Ⅱ 본론 : 판정사례분석

1. 싱가포르 판례 : The Sirena I 사건
2. 개인의견
3. 해결방안 및 기대효과

Ⅲ 참고자료


Ⅳ 첨부목록

1. 해상보험 용어 50개(자필)
2. 싱가포르 판례 : The Sirena I 사건 원본

본문내용

이행 가능성에 대해 검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운송 계약시에도 각 당사자(화주 용선인 or 선주)간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송 계약은 무역 계약으로 발생되는 파생적인 수요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은 운송과 보험이 잘 연계 되어야 성공적인 무역이 발생 할 수 있으나, 본 사례의 경우 선장이 적하된 상품을 가지고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주(용선 계약자)는 사전에 신용조사를 철저히 해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선박을 용선하였으나, 용선 후 그 선박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관에 선급협회에서 선급을 부여 받도록 명시하였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규정된 선급협회로부터 선급을 부여 받지 않음.) 올해 가장 비극적인 사고인 ‘세월호’침몰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한국선급(KR)과 세월호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뉴스를 본적 있습니다. 세월호는 이익의 창출을 위하여 선박의 구조를 일부 변경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선급은 정상적인 선급을 부여 하였고, 이에 부실검사 논란이 있고, 또 비리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해상에서는 육상에서처럼 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수습이 불가능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검은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에 약속한 담보를 철저히 이행하고, 최대선의의 원칙으로 각 당사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 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담보 이행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재 공지 하여 한번 더 상기 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처리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고 발생으로 인한 분쟁은 소송으로 인한 비용 손해 + 시간적 손해 + 기업 이미지 타격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한국선급, 세월호 복원성 검사는 "봐주기식 통과의례“ 14.04.24
"검사 전에 통과 확정해놓고 명분 찾는 것"
"서류와 계산기로만 검사하는 로봇에 불과“
(부산=뉴스1) 조원진 기자 = 애초부터 화물을 규정보다 많이 실을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복원성 검사를 통과시킨 한국선급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
24일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개 항로에서 여객선 4척을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은 32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2012년에 비해 51억원 증가한 194억원을 화물운송수입에서 올렸고, 여객운송수입은 같은 기간 7억원이 증가한 125억원에 불과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지난해 2월부터 운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해운의 수입 증가는 대부분 화물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 당시에도 세월호에는 승용차 124대, 1t 화물차량 22대, 2.5t 이상 화물차량 34대 등 차량 180대와 화물 1157t 등 모두 3608t이 적재돼 있어, 승선객 운임 3000여만원 보다 훨씬 웃도는 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으로 미뤄보면 지난해 1월24일 이뤄진 세월호에 대한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는 선사의 증축을 허가하기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여객선 증축 준공 13일전인 지난해 1월24일 복원성 검사를 하면서 여객실 증축으로 수직방향 무게중심(BCG)이 11.27m에서 11.78m로 51㎝ 올라가자 '화물과 여객의 무게는 기존의 2525t에서 1070t으로 줄이고, 평형수(Balance Water)는 종전 307t에서 1700t으로 늘려 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세월호의 화물 과적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유일한 여객선 검사·인증기관인 한국선급은 '완성 복원성 계산서'라는 책자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했다.
청해진해운은 경기 불황에 저가 항공사까지 등장해 여객운송 수입이 줄어들자 2009년부터 화물 운송에 주력했다. 그 결과 화물 운송 수입은 4년간 71%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과 여객의 무게를 기존 2525t에서 1070t으로 줄이라는 한국선급의 조건은 매주 4차례, 한달에 16차례씩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세월호에게는 운항 때마다 적자를 보라는 것과 같다.
청해진해운도 세월호 증축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뻔한데도 증축한 것은 전제조건을 지킬 생각이 아예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선급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여객실 증축은 복원력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 '어이없는 논리'를 계속 내세우고 있다.
여객실 증축으로 무게중심이 51cm 올라간데 반해, 화물과 여객의 무게(2525t->1070t)는 줄고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370t->1700t)는 더욱 늘어나 무게중심(VCG)이 내려오면서 복원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리는 화물적재량을 비현실적으로 줄인다는 것을 전제할 때 성립한다. 이 때문에 한국선급의 선박검사는 '봐주기식 요식행위'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국선급의 이같은 행태는 선박 검사 전에 이미 통과를 확정시켜놓고 명분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서류와 계산기로만 선박을 검사하는 로봇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Ⅲ 참고자료
1. 해상적하보험 / 기업보험 전문 컨설트 블로그
http://acemarine.tistory.com/93
2. 삼성화재 홈페이지
http://www.samsungfire.com/
3. 네이버 사전
4.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5. 『해상적하보험에서 유령선 사기에 관한 연구』, 이원정, 동덕여대,
2011. 03. 25
6. 『해상적하보험에 있어서 신협회적하 약관에 관한 연구』 장훼, 조선대학교, 2013. 08
Ⅳ 첨부목록
1. 해상보험 용어 50개(자필)
2. 싱가포르 판례 : The Sirena I 사건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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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4.09.01
  • 저작시기2014.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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