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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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개발, 재건축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 주제 선정 배경과 목적 및 의의

2. 본 론

- 부가가치세에 대한 현행법과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법률 분석

3. 결 론

- 판례에 따른 결과제시 후 요약, 그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 및 한계점

본문내용

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분양가격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반영된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총사업비에는 포함시키면서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분양가격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분양총수입추산액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려면 우선 이 사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 시 참조 사례가 된 아파트들의 각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의 참조 사례가 된 해당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건축 용역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했고, 그럼에도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으로 인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반영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일부라도 포함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준용하여 조합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분양총수입추산액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해 버렸으니,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지적하는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두7658 판결(원가법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한 사안임)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
3. 결 론
※판례에 따른 자치단체의 후속행정조치
◎ 재개발·재건축 사업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 더 없다
- 서울시, 창의적 발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해서 대책 수립
- 국토해양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조합원간 부가가치세 공동부담에 따른 분쟁해소 및 분양가 인하 기대
◎ 서울시는 작지만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19(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는 공사비 (대지조성, 건축공사, 기반시설비)와 설계용역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분양받을 조합원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분양받을 조합원간 구분 없이 조합원 모두에게 공동 부담시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미포함 되어야 할 부가가치세가 일부 포함되어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을 수립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문제해결
◎ 민간 아파트의 경우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조합원이 분양 받을 아파트의 규모가 확정된다는 점에 착안점을 두고 개선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식에서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택지용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를 구분토록 하고
공공시설용지는 기부채납 되는 토지와 유상으로 매각되는 토지를 구분토록 하여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부가가치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동안 서울시의 창의아이디어 은행인 ‘상상뱅크’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는 노하우가 쌓여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에 보급되도록 관련규칙 개정 건의
◎ 서울시에서는 대책 수립과 동시에 각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한바, 개정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어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소송 등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국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 11조 규정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개정토록 2010.4.21일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하였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저소득 조합원에게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290만원 내지 410만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는 “금번 대책수립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부가가치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은 없어지고 그만큼 부가가치세가 절감되어 분양가 인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중지·폐기인가) 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1조 별지 제7호 서식
변경 전
토지용도변환
용도
택지
공공시설
그 밖의 용도
소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 밖의 건축시설
소계
소계
시행전(㎡)
시행후(㎡)
(자료: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제공)
변경 후
토지용도변환
용도
택지
공공시설
그 밖의 용도
소계
공동
주택
단독
주택
그 밖의 건축
시설
소계
소계
①전용 85㎡ 이하
⑥전용 85㎡ 초과
②전용 85㎡ 이하
⑦전용 85㎡ 초과


유상
무상

유상
무상
시행전(㎡)
시행후(㎡)
시행후
총 유상
공급 택지
면적
(㎡) : A



시행후 국민
주택 택지
면적 계
(㎡) : B



시행후 국민
주택 택지
비율 : C (%)
B/A
(자료: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제공)
  • 가격2,4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5.05.20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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