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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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부동산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목적 및 방법 1


제 2 장 부동산 중과세의 내용 2
제1절 취득단계 중과세 제도의 내용 2
제2절 보유단계 중과세 제도의 내용 5
제3절 양도단계 중과세 제도의 내용 10


제 3 장 부동산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12
제1절 취득단계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12
제2절 보유단계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16
제3절 양도단계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17


제 4 장 부동산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19
제1절 취득단계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19
제2절 보유단계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21
제3절 양도단계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21


제 5 장 결 론 23


참고문헌 25

본문내용

등의 금융요인과 특정지역 주택공급의 부족에서 발생하였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역시 이들 주된 요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가격상승에 대한 해결책은 부동산 가격폭등을 유발한 저금리, 통화량, 주택금융제도 등의 금융요인에 대한 조정과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의 다른 요인에 의해 정책의 목적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폐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2. 중과세대상 판정에서 평등성 위배의 문제에 대한 방안
1세대가 규모가 큰 상업용 건물 및 부수토지 상가를 여러 채 소유하면서 그 양도차익이 거액인 경우 응능부담의 원칙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 다만, 중과세 대상 적용시 상가수와 상가 규모나 양도차익의 규모를 엄격하게 제하하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은 준공 전까지 입주권상태로는 처분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재건축입주권과 일반분양권 자체를 양도할 경우에는 동일한 부동산권리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을 폐지하고 대신에 입주권이 준공되어 주택으로 처분 시 재건축 초과이득으로 중과세의 필요성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 주택수요자 등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3.고율의 세율적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의 문제
현행법은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금융비용을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것 중 큰 금액으로 비교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동일한 양도차익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자는 금융비용을 인정받게 되어 세 부담측면에서 우대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자중 주택에 대한 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는 금융비용은 필요경비로 불인정하여야 개인의 양도소득계산과 형평에 맞을 것이다.
제5장 결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여 과세대상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여 중과세율의 완화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치성재산을 일반대상과 차별하여 과세함에 있어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개념이 변화함을 반영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현행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5배로 취득세를 중과세함은 정책목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중한 세 부담으로 재산권에 침해가 된다. 때문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함이 필요하다.
셋째, 중과세 제도가 정책세제로서 정당성을 갖고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기준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중과세수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편중되어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치성재산에 대한 규제 등 정책과세는 국세를 통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취지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종합부동산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조합부동산세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위반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 여부, 도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 이득세와 유사하므로 위헌소지가 있는 등이 2005년 입헌초기부터 끊임없이 거론되었던 문제점들이다.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기와 전혀 관련 없는 소득이 없는 노약자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해 주고 부동산 투기와 지가의 상승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을 통하여 실효를 거두려 하기 보다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공급을 늘려 지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소득이 없는 노약자나 투기목적이 아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경우 자산 원본의 잠식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부동산투기와 관련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는 주택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지만 이러한 정책수단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전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투기수요의 억제를 위한 중과세를 실시함으로 인해 경제적인 측면과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으로 우선 투기억제 정책 수단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환이다. 부동산양도소득세제는 부동산 가격안정에 대한 주된 해결수단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에 그쳐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부동산 가격상승 원인이 저금리, 통화량, 주택금융제도 등의 금융요인과 특정지역 주택공급의 부족에서 발생하였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역시 이들 주된 요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가격상승에 대한 해결책은 부동산 가격폭등을 유발한 저금리, 통화량, 주택금융제도 등의 금융요인에 대한 조정과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의 다른 요인에 의해 정책의 목적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폐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참고 문헌
박선태, 우리나라 부동산 중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2009.12
김현숙,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12
김명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이유찬,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5.12
김성관,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지역개발정책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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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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