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과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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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과 복지국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족정책 선정 이유

가족과 복지국가


Ⅰ. 복지국가의 분류에 따른 가족복지 역할

1. 자유주의 복지국가
2. 조합주의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Ⅱ. 복지국가에서 가족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쟁점

1.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방법: 대체적 서비스의 경향
2.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시기: 가족의 실패 후에 개입하려는 경향
3.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 대상의 문제와 책임
: 금전적 서비스의 국가 책임 대 비금전적 서비스의 국가 및 가족 공동책임 경향
4. 국가의 가족에 대한 책임 대상자: 개인을 가족과 분리하여 지원하는 경향
5. 가족의 성격: 가족을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
6. 가족정책의 범위: 범위와 연계성이 다양화되는 경향
7. 가족정책 서비스가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이슈




Ⅲ.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와 복지국가 가족정책
가족정책 선정 이유

본문내용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가족을 개인을 위한 수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여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 대부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마니라 그것이 국가 가족정책의 올바른 방향으로 볼 수 없다는 일치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 가족정책의 범위: 범위와 연계성이 다양화되는 경향
서구 복지국가에서 가족정책은 가족에 대한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제공으로 국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적 가족의 기능, 구조 및 역할과 그에 관계되는 주택, 교육, 고용 및 근로, 세제, 여성정책, 가족법 등을 포함하거나 이들과 연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많다. 가족은 국가사회의 한 체계로서 체계 간에 상호 연계 및 교환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의 관련 체계와 연계되는 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가족정책 서비스가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이슈
가족정책의 핵심은 대부분 사회복지 서비스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호적 서비스는 가족의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을 볼 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다. 즉, 국가 제공 서비스의 증가가 가족의 보호 기능을 국가에 넘기도록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가족의 보호기능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은 별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1960년대 이후 이루어진 신뢰성 있는 여러 연구가 뒷받침한다. 가족주의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의 발전이 가족의 전통적 보호 기능의 유지 측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Ⅲ.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와 복지국가 가족정책
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오늘날의 가족정책은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
첫째, 가족정책을 아동이 있는 가족의 문제로 규정했을 때 가족정책의 탈상품화 차원은 아동이 있는 가족의 소득보장의 문제로 한정될 수 있다. 아동이 있는 가족의 경우 추가소득의 필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아동의 돌봄 필요성으로 인해 유급노동을 통한 소득 발생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사회정책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아동을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추가비용을 사회가 부담함으로써 아동이 있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 간의 수평적 연대를 모색하는 대표적인 복지 프로그램은 아동수당이다.
둘째, 가족정책의 탈가족화 차원은 아동보육 서비스, 육아휴직과 연관될 수 있다. 즉, 탈가족화차원은 아동이 있는 가족에서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여성이 부담해야할 기회비용을 줄이고, 전통적으로 여성이 전담해 왔던 돌봄노동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분담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셋째, 가족정책의 탈젠더화 차원은 가족 내 불평등한 성별분업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둘러싼 사적 영역의 불평등한 성별분업 구조는 공공정책 영역의 개입 대상이기보다는 사적영역의 타협과 협상의 산물로 간주되어 왔다. 1970년대 이후 가족정책은 생물학적인 여성(대부분 어머니)이 아동의 일차적 양육자라는 가정을 수정하여 성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일차적 양육자를 가족정책의 수급자로 변경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통해 남성의 육아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족(노동자)의 임금 및 시장의존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탈상품화는 가족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성별분업, 자율성 제약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탈가족화와 탈젠더화의 차원을 충족시킬 수 없다. 또 최근 가족정책의 주요 이념으로 탈가족화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탈상품화와 탈젠더화가 병행되지 않는 탈가족화는 가족과 개인 생활의 시장 의존도를 높이거나 성별분업 구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1] 김태성성경륭(2001), 복지국가론, 나남출판사, p.172
[2] 성민선(2005), 사회복지개론, EM 커뮤니티, p.364-388
[3] 장화경(2002),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전망, 한국사회조사연구소 학술지, p.
59-62
[4] 남윤인순(2004), 가족정책의 방향과 정책제언, 여성연합토론문, p.37-40
[5] 이진숙안은숙(2005), 쟁점을 통해 본 가족복지정책의 발전과정, 한국사회복지학
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p. 4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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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4.25
  • 저작시기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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