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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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주민세의 개요

2. 납세의무자

3. 세율

4. 취득의 시기

5. 징수방법

6. 비과세

7. 소액불징수

8. 주민세의 연말정산

본문내용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5. 징수방법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되 균등할과 소득할의 합계액을 동시에 고지. 다만 필요한 경우 따로 고지할 수 있음
6. 비과세
균등할
균등할의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지급대상자
주한 왜국정부기관, 국제기관에 근로하는 외국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외국인
국.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주한국제기구, 주한 외국원조단체
법인이 경영하는 각급 학교
법인의 사업자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소득할
소득할의 과세표준이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업소득세액이므로
당해세의 비과세대상은 소득할 주민세가 자동적으로 비과세됨
7. 소액불징수
주민세의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특별징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8. 주민세의 연말정산
주민세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액이 되므로 근로소득자가 소득세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세의 정산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민세의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세액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이에 주민세소득할의 세율1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기납부한 주민세소득할을 차감한 세액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징수 또는 환급할 주민세액이 되는 것이다.
이를 산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 주민세과세표준
주민세과세표준 * 세율(10%) = 주민세산출세액
주민세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 에 의한 징수 또는 환급세액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소득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소득세에서 이를 환급, 조정계산하여 납부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 2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세 중 특별징수 납입하는 소득세할의 경우는 조정계산하여 납입하도록 한 명문은 없으나,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 또는 납입의 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과오납금에 따른 주민세소득할의 과오납금의 환급도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납입하여야 할 다른 소득세할에서 환급하고, 이를 조정계산하여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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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6.07.28
  • 저작시기201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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