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찬반의견과 개선방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찬성 & 누진제도 반대, 전기세 누진제 개선 대책 (전기요금 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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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누진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찬반의견과 개선방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찬성 & 누진제도 반대, 전기세 누진제 개선 대책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찬반입장과 대책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2. 전력산업의 특성
3.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
4.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특징
5. 주택용 전기요금의 체계 (누진제)
6. 누진제도에 의한 주택용 전기요금표
7.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
8. 누진제도에 대한 국민여론
9. 전기요금 누진제도 찬반입장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10.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방안
1) 누진제도의 누진비율 완화
2) 소매전력요금의 전력시장가격 연동제 도입
3)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4) 투자보수율 규제에서 가격상한규제로 변경
5)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 체계로 변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기사용량이 현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던 1974년 처음 시행된 누진세 정책은 현재상황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 소비량 중 가정용 전기(주택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 불과하다. 가정용 전기(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전력을 아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누진제도가 전력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논리는 전제에 문제가 있다. 전력사용량과 소득의 관계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전력사용량은 소득보다 가구원의 숫자와 더 큰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가정에서 에어컨을 켤 일이 많은데 은퇴자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 세대에 비해서 더 많은 전력량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근로자 세대와 은퇴자 세대 중 어느 쪽의 소득이 높을까? 또, 전력량이 소득과 어느 정도 비례한다면 그것은 누진세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전기소비를 더욱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누진제가 저소득층이 냉난방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게 만드는 올가미가 되고 있는 것이다. 누진제도로 인해 저소득층이 에너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2016년 현재 산업용 전기는 1kw당 107원이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주택용 전기는 1구간만 60.7원이고 2구간부터는 125.9원이다. 2구간부터 산업용 전기보다 비싸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83.3%의 국민이 산업용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3단계에 속하는 국민들이 31%인데 3단계 요금은 187.9원이다. 산업용 전기에 비해 1.7배 비싸다. 그리고 24%의 국민이 4단계 요금을 내고 있는데 4단계 요금은 1kw당 280,6원이다. 2.6배 이상에 해당하는 요금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이 아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도 산업용 전기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의 전기요금은 깎아주고, 빈부격차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누진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10.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방안
1) 누진제도의 누진비율 완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은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누진 비율을 완화하는 것이다. 누진제도가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전기에 대한 과소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완전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누진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2) 소매전력요금의 전력시장가격 연동제 도입
소매전기요금 규제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도매전력시장의 가격변동이 적기에 소매전기요금에 반영되고 전기 소비자가 가격에 반응할 수 있도록 소매전력요금의 전력시장가격 연동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3)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일반용 전기소비자가 산업용, 심야전기 소비자 등에 대한 손실을 주택용 전기소비자에게서 보전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심야전기 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전체 전기소비량의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요금과 공급원가 절반수준인 농사용과 심야전력 요금에서 본 손실을 주택용 전기요금으로 보전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4) 투자보수율 규제에서 가격상한규제로 변경
규제방법도 투자보수율 규제에서 가격상한규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 공공서비스 요금규제를 가격상한규제로 변경한 결과 가격, 투자, 기술개발 촉진 등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교차보조를 없애고 전압별 요금체제를 도입한 후 가격상한규제를 적용하여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 체계로 변경
원가주의 소매전기요금 실현을 위해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이 때 소매경쟁시장의 시행을 염두에 두고 비경쟁 전기소비자로 유지될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소비자에 대하여는 단일요금 체제를 유지하되 저압과 고압을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전기요금 체계, 누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후, 누진제도 찬성 및 반대 입장, 그리고 누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20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을 나고 있지만 누진제에 의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 켜는 것이 겁이 난다. 비단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이 비슷할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기 생산 단가가 많이 내렸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고, 올해는 무려 14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려울 때는 항상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국민에게 혜택을 줘야할 때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목적은 사기업처럼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공기업의 목적은 생산과 서비스에 있다. 누진제 때문에 국민들이 찌는 더위에도 전기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면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실패한 기업이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떤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어떤 명분도 국민의 에너지 생존권보다 앞 설 수는 없다.
Ⅳ. 참고문헌
1. 문경섭, 한국 전력시장의 거래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5.
2. 김영선,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전력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13.
3. 정형석, 생존권 위협하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관심 가져야, 전기신문, 2016.07.26일자.
4. 홍준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정치권도 가세, 매일신문, 2016.08.11일자.
5. 홍석희, ‘폭염은 전기료 논란을 부른다’… 재계 “산업용 전기료 싸다는 건 오해”, 헤럴드경제, 2016.08.09일자.
6. 한국전력공사 home.kepco.co.kr
7. 전력거래소 www.kpx.or.kr
8.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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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8.11
  • 저작시기2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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