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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위험측정][신용등급][신용평가모형][측정모형][도산가능성][위험관리]신용위험측정과 신용등급, 신용위험측정과 신용평가모형, 신용위험측정과 측정모형, 신용위험측정과 도산가능성, 신용위험측정과 위험관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용위험측정과 신용등급

Ⅲ. 신용위험측정과 신용평가모형
1. 도산예측모형
1) Z-score(Altman, 1968년)
2) Z'-Score Model(Altman, 1983년)
3) ZETA Model(Altman, 1977년)
4) 한국은행의 도산예측모형(1982년)
5) K-Score Model(Altman, 1996년)
2. 신용평점모형

Ⅳ. 신용위험측정과 측정모형

Ⅴ. 신용위험측정과 도산가능성

Ⅵ. 신용위험측정과 위험관리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예상손실규모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높을수록 IDR은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비율은 일종의 투자자의 위험회피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Ⅵ. 신용위험측정과 위험관리
■ 대출심사와 가격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신용등급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결정됨에 따른 신용평가상의 오류로 인해 차주에게 너무 높거나 낮은 위험프리미엄이 부과될 가능성
좀 더 정밀한 신용위험의 구분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현재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나 신용등급이 세분화되면 각 등급에 속하는 여신관련 자료가 부족하게 되어 과거정보를 기초로 산정한 위험프리미엄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문제
과거 몇 년간의 평균대손율을 보전할 수 있는 정도의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방식은 간편하게 위험프리미엄을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용위험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
■ 따라서 은행은 심사역의 주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인 신용위험 측정 및 가격결정방법을 도입할 필요
객관적인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재무이론에서 개발된 위험가치(Value at Risk, VaR) 또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활용하는 방법이 최근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음.
■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재무이론적 방법의 신뢰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강할 정도로 신용위험을 재무이론적인 모형으로 구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이론적인 모형을 구축하고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모형에서 산출된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신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음.
■ 국내은행들도 신용위험 관리기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구현하고 있으나 아직 여신실무에 사용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
아직 대부분의 은행들이 신용위험에 대한 가격결정모형을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고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산출된 위험프리미엄을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상황
■ 은행들은 신용위험관리 시스템을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용위험분석과 통계적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들의 시스템 보완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Ⅶ. 결론
신용위험은 일반적으로 자금 차입자(Borrower)나 채권 발행자(Issuer)가 계약상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위험(가능성 또는 확률)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신용위험 전가는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제주체가 동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양한 수단과 계약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이전 또는 부담시키는 제반 행위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동 거래에 따라 신용위험을 전가한 주체를 危險轉嫁者(Risk Shedder) 또는 保障買入者(Protection Buyer), 신용위험을 수취한 자를 危險受取者(Risk Taker) 또는 保障賣渡者(Protection Seller)라고 한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 신용위험 전가거래는 신용위험만을 떼어 전가시키는 단순한 보험형태에서 아예 신용위험을 가지는 대출채권 등을 전부 인도하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거래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분과 분석이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또한, 신용위험 전가수단은 새로이 생겨난 수단은 아니며 危險緩和 또는 危險共同負擔 手段 등과 함께 금융기관에 의해 오랜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이에는 支給保證(Guarantee)과 信用保險(Credit Insurance)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신용위험 전가수단 등이 최신 금융기법과 함께 새로이 개발되면서 신용위험 전가거래는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즉, 최근 20년간 미국 등의 지역에서 소비자 대출채권을 중심으로 한 流動化(Securitisation)와 대출거래(Loan Trading) 등이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보다 최근에는 信用派生商品(Credit Derivatives)의 발전이 신용위험 전가거래의 새로운 촉진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개별 차입자에 대한 신용디폴트스왑 거래의 증가는 신용위험의 가격설정(Pricing) 투명성 및 신용위험 전가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신용위험 전가거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流動化와 信用派生商品의 출현 및 발전에 따라 신용위험 전가수단은 크게 다양해졌으며 신용위험 전가수단을 개별적으로 구분한다는 것도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서로 다른 신용위험 전가수단 등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상호 교환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면서 신용위험 전가수단들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보다 유용한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목적에 따라 신용위험 전가수단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발전단계 등에 입각하여 전통적 수단, 유동화, 신용파생상품 등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한편, 신용위험 전가거래가 금융시장 안정성 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을 분석하는 데는 전가대상 신용위험이 개별기업(Single Name)의 것인지 포트폴리오의 것인지와, 신용위험 전가거래 시점에서 위험 수취자가 전가자에게 전가위험과 관련된 자금을 제공(Funded) 하는지 여부 등으로 세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위험전가자와 수취자간의 직접거래인지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 SPV)를 통한 거래인지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신용사건 발생시 손실보상의 실제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保險附 轉嫁手段과 非保險附 轉嫁手段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철중, 신용위험 측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경영연구소, 2004
남수현 외 1명, 신용위험의 측정과 관리방법, 동의대학교, 2003
남재우, 기업신용위험 측정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공단, 2005
박혜진, 신용위험 측정 모형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2001
한국은행, 신 신용위험 측정방법, 1997
허재영 외 1명, 소매금융의 신용위험 측정과 관리방안, 여신금융협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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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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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0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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