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호사 역할 및 업무, 근로자 건강진단과 건강진단 사후관리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산업간호사 역할 및 업무, 근로자 건강진단과 건강진단 사후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3



Ⅱ. 본론 ------------------------------------------------------- 3
1. 사업장보건관리자 유형
2. 근로자의 건강진단 구분 및 결과관리

Ⅲ. 결론 ------------------------------------------------------ 10



Ⅳ. 부록 ------------------------------------------------------ 11



Ⅴ. 참고문헌 ------------------------------------------------- 13

본문내용

업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 건강진단과 건강진단 사후관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산업간호사의 역할은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사업장 순회·지도 및 조치의 건의,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이 있으며 업무는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일차예방, 응급처치를 하고 상해 진단 및 치료를 하는 이차예방,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작업조정을 하고, 만성질환을 모니터링 하는 삼차예방 업무가 있다. 건강진단에는 근로자를 신규로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배치 전 건강진단,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대상업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특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시 건강진단,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 노동관서 장의 명령으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임시 건강진단이 있다. 건강진단 사후관리는 두 분류로 나뉘는데 우선 개별적 사후관리에서는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교체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주기단축을 실시하고, 집단적 사후관리에서는 보건교육, 부기단축,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산업간호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각각의 역할에 업무와 중요성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있었고 근로자는 다양한 건강진단을 통해 그에 알맞은 사후관리 및 업무수행의 적합성을 평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부록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 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7. 가구 제조업
18.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19.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0. 이 영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상시 근로자 2,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21. 제2호부터 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22. 농업, 임업 및 어업
2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4.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5.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제외한다)
26. 도시철도 운송업
27. 도매 및 소매업
28. 숙박 및 음식점업
29.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0. 방송업
31. 통신업
32. 부동산업
33. 연구개발업
34. 사진 처리업
3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6. 보건업
37. 골프장 운영업
38. 수리업(제19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9. 세탁업
상시 근로자 5,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40.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대상
선임률
보건관리자
(산업장 수)
(%)

의사
간호사
위생사
기타
대행
2007
11,815
99.9
11,964
126
1,429
210
899
9,300
2012
11,614
98.6
11,853
- 보건관리자 선임현황
Ⅴ. 참고문헌
- 조유향 외(2014), 지역사회간호학 분야별, 현문사, pp. 108~128
- 유광수 외(2013), 지역사회간호학Ⅱ, 정담, pp. 768~778
- 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5736158&lsiSeq=168463&efYd=20150210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5.1.1. 인용됨]
  • 가격1,5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6.10.18
  • 저작시기201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187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