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벌칙
- 관세범의 처벌
제2절 벌칙조항
0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02 수출입죄
03 관세포탈죄 등
04 가격조작죄
05 미수범 등
0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0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08 밀수품의 취득죄 등
09 체납처분면탈죄 등
10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11 허위신고죄 등
12「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13 양벌 규정
14 몰수 ·추징
- 관세범의 처벌
제2절 벌칙조항
0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02 수출입죄
03 관세포탈죄 등
04 가격조작죄
05 미수범 등
0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0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08 밀수품의 취득죄 등
09 체납처분면탈죄 등
10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11 허위신고죄 등
12「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13 양벌 규정
14 몰수 ·추징
본문내용
0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 밀수출입죄에 전용되는 선박, 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①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②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 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③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④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 밀수출입죄에 전용되는 선박, 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①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②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 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③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④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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