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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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정한 단 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의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
기위하여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
이다.
④ 탄력관세율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격
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여
관세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써 기본세율을 변
경하지 않고 정책목적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여진 범위내에서 세
율을 임시적으로 적용하는것이다.
덤핑방지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
외국의 덤핑판매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과
상계관세(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2조)
외국에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부과
보복관세(관세법 제63조 및 제64조)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부과
긴급관세(관세법 제65조 내지 제67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관세법 제68조)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 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
여 부과
조정관세(관세법 제69조 및 제70조)
물품간 세율불균형 해소,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국내 시장 및 산업기반 보호 등을 목적으로 부과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
특정물품의 수입촉진,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
정, 세율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
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
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무세 내지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고세율 적용
계절관세(관세법 제72조)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
품, 유사물품,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시장 및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편익관세(관세법 제74조 및 제75조)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해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아니 하는 특
정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
약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 편익의 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
익을 부 여하는 것
⑤ 환급에 갈음한 인하세율
수출용원재료중 수출용만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품
목은 기본세율보다 훨씬 세율을 인하하여 이세율을 적용하고 다
음에 환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것이며, 이러한 품목에 적용되는
세율을 환특세율이라고 한다.
2. 협정관세율
양허관세율 정부가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해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
① 편익관세(관세법 제74조 및 제75조)
협정주체별
- 양국간 협정에 의한 세율
- 다국간 협정에 의한 세율
협정종류별
- WTO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 WTO협정 개도국간의 양허관세율
-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STP)양허관세율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
② 적용대상국가
협정세율은 협정의 종류에 따라 당해협정에 가입한 국가에서 생
산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원산지 증명서에 의거
원산지를 확인하고 양허세율을 적용한다.
③ 양허세율의 적용
기본세율·잠정세율·조정관세율·계절관세율·할당 관세율에 우선하
여 적용 (단, 양허세율이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
다만,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나 및 3의 다 세율(농림축산물
양허관세)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Ⅲ. 품목분류
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HS :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로서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 성을 유지 하기 위한것
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으
로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한다.
Ⅳ. 관세와 품목분류의 관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
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
되어진다. 특히, 품목번호는 기능은 유사하지만 형태가 다르거나, 형태
는 유사하나 기능이 다른 경우 또는 범용성 부분품인지 아니면 전용부
분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정확한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는 수입신고시 올바른 품목분류가 중요하다.
구 분
관 세 율
1순위
덤핑방지관세율, 상계관세율, 보복관세율, 긴급관세율, 특정국물품긴급관세율,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율
2순위
국제협력관세율, 편익관세율
단, 2순위의 세율은 3내지 6순위의 세율보다 낮은경우에 한하여 우선한다.
3순위
조정관세율, 할당관세율, 계절관세율
단, 할당관세율은 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한다.
4순위
일반특혜관세율
5순위
잠정세율
6순위
기본세율
Ⅴ. 관세율의 적용순위
다만, 2순위 관세율은 3~6순위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적용
3순위 중 할당관세율은 일반특혜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적용
국제기구와 관세 관한 협상에서 국내의 가격차에 상당한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적용대상물품이 종량세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세율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 참 고 문 헌 >
· 전순환 <관세법> 2009. 3. 5 한올출판사
· 이종익 <관세법조문해석> (주)협동문고
· 호원관세연구회 <관세사시험정보가이드> 고시연구원
· 무역공화국 http://cafe.naver.com/trading4u/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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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0.01.11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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