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도의 적용과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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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력관세제도의 적용과 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관세율체계 1

2. 덤핑방지관세 제도란? 2
1) 덤핑의 개념 2
2) 덤핑방지관세란? 2
3) 덤핑방지관세 부과요건 3

3.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부과절차 4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신청 4
2) 예비조사 및 판정 6
3) 잠정조치 7
4) 본조사 및 판정 8
5)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 9
6) 확정조치 9
7) 가격수정 ․수출중지 등의 약속 10
8) 재심사 10

4. 덤핑방지 조사 및 제소 11
1) 세계 덤핑방지 조사 및 제소 11
2) 덤핑방지 피조사 및 피제소 현황 11
3)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발전과정 12
4)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운용현황 12
5)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사례 14

5.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경제적 효과 17

6.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8
1) 긍정적 효과 18
2) 부정적 효과 18

7. 덤핑방지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19
1) 정부의 대응방안 19
2) 기업의 대응방안 20
3) 국내기업의 대응 20

8. 결 론 21

9. 부 록(긴급관세제도의 개념과 사례) 22

10. 참고문헌 및 인터넷사이트 26

본문내용

보호라는 목적을 가지고 WTO덤핑방지협정상의 한계점을 악용한 무리한 덤핑방지조치를 취한 사례가 급증하였다는 점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중요한 교역상대국들의 수입규제제도, 특히 관세를 통한 규제제도에 대한 검토를 심층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교역상대국들이 그동안 우리 업체들에게 취한 조사관행이나 조치가 WTO덤핑방지협정 등에 합치되는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하다면 우리정부 및 기업은 향후 이러한 국가들의 덤핑방지조사 및 조치 등에 대하여 과거사례와 연계된 지적 및 WTO덤핑방지협정의 해석 그리고 그 동안의 덤핑방지관련 패널의 평결원칙 등을 바탕으로 조사기관에, 혹은 GATT 1994에서 보장되는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어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몇몇 국가들의 덤핑방지 조사관행은 일관성도 없거니와 불투명하며 또한 논리적이지도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많은 불만을 가중시켜 왔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불공정한 조사관행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때인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덤핑방지조치의 희생이 되어 왔던 중국이 이제는 반대로 덤핑방지조치를 활성화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무한한 중국시장을 향후 미래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특히 이러한 중국의 수입규제제도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고 사전대응태세를 세우는 것 또한 필요하다. WTO 덤핑방지제도는 덤핑방지관세를 통한 조치를 취하므로 덤핑방지관세는 관세로 분류되기도 하고 혹자는 덤핑방지관세의 성격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과징금의 성격이있다고 한다. 성격의 확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 WTO체제하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덤핑방지조치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필요할 때이다.
9. 부 록(긴급관세제도의 개념과 사례)
긴급관세제도(관세법 제65조)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발동하며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긴급관세는 WTO협정의 세이프가드 조치로서 운용된다. 운용절차는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조사 및 피해 판정에 따른 긴급관세 부과 건의에 따라 국내 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 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 보상협의는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무역보상 방법에 관해 협의한다.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심사에 따라 연장시에도 총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긴급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과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도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잠정기간동안 잠정긴급관세(관세접 제66조)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또한 2001년 12월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WTO회원국에게 인정된 [대 중국 한시적 수입제한조치]를 국내법에 반영하여 특정국가에 대한 긴급관세부과제도(관세법 제 67조의 2)를 2002년말 관세법 개정시 신설하였다. 중국제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발생시 또는 제3국의 조치로 인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로 수입이 증가되는 경우에 기간제한 없이 필요한 범위내에서 기본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중국의 WTO가입일로부터 12년간인 2013년 12월 1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긴급관세의 운용현황은 1990년대 초에 돼지고기 통조림(30%->50%),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필름(13%->25%), 활석분(10%->30%)에 대해 부과한적이 있었으나 그 후 적용실적이 없다가 2000년 6월부터 2002년 말까지 마늘 1개 품목에 대하여 운용한 바 있다. 긴급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발동될 수 있으나, 교역상대국의 반발로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중단한 사태를 초래한 사례가 있다.
한국이 중국산 마늘 수입증가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한 것은 국내산업에 3500억원의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과성이 판정되어 합법적으로 부과된 것이나,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마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상품에 한국이 부과한 금액의 55배에 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금지를 하였는바, 이는 통상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조치였다.
[중국산 마늘 분쟁 사례]
10. 참고문헌 및 인터넷사이트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한국무역협회제공 정보네트워크 http://www.kita.net
- 한국 무역학회 http://www.ktra.org
- 한국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
- 신교역질서와 한국의 선택 신유윤 저. 한국무역경제. 1995.
- WTO시대의 반덤핑제도 윤영각 저. 도서출판 한송. 1995.
- WTO체제하에서의 미국 및 EU 반덤핑제도의 분석. 서울 : 산업연구원, 1998
- 관세법론. 김병학홍길종 공저. 도서출판 두남. 2004
- 무역거래상 덤핑마진산정구조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김만길
- 덤핑, 반덤핑. 서울 : 무역위원회. 2001
- 덤핑방지조치의 경제적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이석영
- 국제반덤핑규제에 관한 실증적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홍순직
- 국내산업의 수입피해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 : 국제무역경영연구원. 1990. 정갑영
- 산업피해조사결과. 서울 : 무역위원회. 1993.3~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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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8.30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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