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가정폭력의 정의
Ⅱ. 가정폭력의 실태
Ⅲ. 가정폭력에 대한 복지서비스
참고자료
Ⅱ. 가정폭력의 실태
Ⅲ. 가정폭력에 대한 복지서비스
참고자료
본문내용
매매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09년도 부터는 현장상담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찾아가는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②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의 설립목적은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표로 하며 그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 신고를 받거나 이에 대한 상담을 한다.
둘째, 학대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임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
셋째,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사업처 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
넷째,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인도 받는다.
다섯째,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를 한다. 마지막으로 폭력행위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를 담당한다.
③ 피해자보호시설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서비스는 일시보호소(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쉼터는 남편에게서 구타당하고 학대받는 아내들이 위기를 탈출하여 임시로 안전하게 기거하는 곳을 말한다.
쉼터에서는 구타당한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하고 구타로 인해 무기력해진 아내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치료를 도울 뿐 아니라 여성이 폭력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독립할 수 있도록 법적,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일시적인 보호와 거주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내의 신체적 안전과 안정,심리적 안정을 위한 개별 상담과 집단상담,독립적인 삶을 위한 취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④ 지역사회 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으로는 주로 피해자 보호시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다.
-모자일시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여성복지상담소
⑤ 경찰과 사법체계
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는 등 사건 을 처리하는 사법기관 중 제일 먼저 접수하는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속한 현장출동과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범죄수사에 임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관은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한다. 또한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 하며 폭력행위가 재발할 경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 할 수 있음을 피해자와 가족구 성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⑥ 의료기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제 18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24시간 응급처치도 수행하고 있다.
⑦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학대전담기관으로서 시도별로 각 1개소씩 아동 학대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총 38개의센터가 운영중이며 2005년부터 기존의 예방센터가 다양한 전문적 치료서비스와 단기간의 보호제공을 할 수 있는 종합아동보호센터로 기능전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기관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적으로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문제 해결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홍보 부족으로 일반인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동학대에 관련한 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어 2000년 1 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입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선,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규정하고 법 29조에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둘째,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의 의무를 가지는 전담기관으로서 아동보호전문 기관과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긴급전화 1391를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아동학대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으로 신고제도, 현장조사,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응급조처 등을 명기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시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 최경석 외 | 인간과 복지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 학지사
- 가족복지론 | 김혜경 외 | 공동체
- 가족복지와 상담 | 이기영 외 |화학사
- 가족복지학 | 조홍식 외 | 학지사
2009년도 부터는 현장상담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찾아가는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②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의 설립목적은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표로 하며 그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 신고를 받거나 이에 대한 상담을 한다.
둘째, 학대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임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
셋째,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사업처 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
넷째,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인도 받는다.
다섯째,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를 한다. 마지막으로 폭력행위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를 담당한다.
③ 피해자보호시설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서비스는 일시보호소(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쉼터는 남편에게서 구타당하고 학대받는 아내들이 위기를 탈출하여 임시로 안전하게 기거하는 곳을 말한다.
쉼터에서는 구타당한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하고 구타로 인해 무기력해진 아내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치료를 도울 뿐 아니라 여성이 폭력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독립할 수 있도록 법적,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일시적인 보호와 거주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내의 신체적 안전과 안정,심리적 안정을 위한 개별 상담과 집단상담,독립적인 삶을 위한 취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④ 지역사회 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으로는 주로 피해자 보호시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다.
-모자일시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여성복지상담소
⑤ 경찰과 사법체계
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는 등 사건 을 처리하는 사법기관 중 제일 먼저 접수하는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속한 현장출동과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범죄수사에 임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관은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한다. 또한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 하며 폭력행위가 재발할 경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 할 수 있음을 피해자와 가족구 성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⑥ 의료기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제 18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24시간 응급처치도 수행하고 있다.
⑦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학대전담기관으로서 시도별로 각 1개소씩 아동 학대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총 38개의센터가 운영중이며 2005년부터 기존의 예방센터가 다양한 전문적 치료서비스와 단기간의 보호제공을 할 수 있는 종합아동보호센터로 기능전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기관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적으로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문제 해결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홍보 부족으로 일반인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동학대에 관련한 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어 2000년 1 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입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선,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규정하고 법 29조에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둘째,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의 의무를 가지는 전담기관으로서 아동보호전문 기관과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긴급전화 1391를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아동학대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으로 신고제도, 현장조사,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응급조처 등을 명기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시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 최경석 외 | 인간과 복지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 학지사
- 가족복지론 | 김혜경 외 | 공동체
- 가족복지와 상담 | 이기영 외 |화학사
- 가족복지학 | 조홍식 외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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