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이해 (1. 가족의 정의 2. 가족의 이론적 배경 : 체계적 관점 3. 가족의 유형 4. 가족의 기능 5. 가족의 생활주기와 과업 6.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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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의 이해 (1. 가족의 정의 2. 가족의 이론적 배경 : 체계적 관점 3. 가족의 유형 4. 가족의 기능 5. 가족의 생활주기와 과업 6. 가족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의 정의 ························································································
2. 가족의 이론적 배경 : 체계적 관점 ··········································
3. 가족의 유형 ························································································
4. 가족의 기능 ························································································
5. 가족의 생활주기와 과업 ·······························································
6. 가족법 ····································································································

본문내용

신체적 기능의 감소에 직면해서 자신 또는 부부간의 기능과 관심유지
노년기에 들면서 신체적으로 일상적 생활기능은 감소함. 이에 따라 부부가 서로의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새로운 가족적, 사회적 역할개발이 중요함.
발달과업2.
-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위한 체계 내 공간 만들기
- 노인 부부는 삶의 과정에서 획득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의 지지가 매우 필요함.
발달과업 3.
배우자, 자녀, 동료의 상실에 대한 관리와 죽임에 대한 준비
표 7-5 가족의 생활주기별 과업
생활주기
기간
생활주기
기간
과업
결혼기 가족
결혼해서 첫 자녀 출생 전
성인자녀 독립시기
성인자녀가 원 가족을 떠나 결혼 전
원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분리
친밀관계 수립
일과 관련된 자아성립과 재정적 독립
출산기 가족
첫 자녀 출생부터 2.5세 전
결혼기 가족
결혼해서 첫 자녀 출생 전
부부 정체성 확립
배우자를 포함한 확대가족으로의 관계 재정립
부모 됨에 대한 결정
학령전기 가족
첫 자녀 2.5세~6세 전
아동기 가족
첫 자녀 출생~청소년 되기 전
자녀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부부체계 조정
자녀양육, 재정, 기사업무
성적 친밀감
부모됨과 조부모됨을 포함한 확대가족 관계의 재조정
학령기 가족
첫 자녀 6세~13세 전
청소년기 가족
첫 자녀가 청소년이 되어 성인기 전
청소년이 부모를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모-자녀관계의 변화
부부생활과 직업에 대한 재정립
노인관리를 위한 시발점
10대 가족
첫 자녀 13세~20세 전
자녀진수기 가족
첫 자녀 결혼부터 막내까지 결혼하여 자녀들이 집을 떠나 부부만 남게 됨
부부만의 가족관계 재협상
성장한 자녀와 부모간의 성인 대 성인의 관계개발
성장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와의 관계 재배열
조부모의 죽음의 무능에 대한 관리
진수기 가족
첫 자녀 결혼부터 막내 결혼까지
중년기 가족
자녀들이 집을 떠난 후 은퇴 전
노년기 가족
은퇴 후~사망
신체적 기능의 감소에 직면해서 자신 또는 부부간의 기능과 관심유지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위한 체계내의 공간 만들기
배우자, 자녀, 동료의 상실에 대한 관리와 죽음에 대한 준비
노년기 가족
은퇴 후~사망
6. 가족법
1) 정의
-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이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친족, 상속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 독자적인 법률이 아닌 민법의 일부인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을 가리킴
→ 가족법이란 용어는 법전상의 용어가 아니라 친족과 상속에 관한 법률이 가족관계와 생활의 영역에 관한 법적 규정이라는 의미
2) 가족법의 변천과정
- 가족법을 재정하기 전까지 일본의 신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
- 근대적 호적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처음으로 도입
- 1958년 현행 민법 제809조가 법률로 제정,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 시행
- 1977년, 1989년 민법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나 호주제를 일본이 폐지했음에도 사용되어 오다가 2005년 3월 31일 민법개정법률 공포함
-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분등록부제를 시행
- 개정 가족법의 주요내용은 호주제, 동성동본 금혼, 여성의 재혼 금지, 아내의 입적, 친 양자제도 등에 대한 것으로 전반적인 성 평등의 실현에 접근한 것이라 할 수 있음
3) 가족법의 주요 내용
(1) 친족, 혈족, 인척
- 제767조(친족의 정의) :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함
- 제768조(혈족의 정의)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함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직계로 이어 내려온 혈족;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직계비속 : 자신으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 자녀, 손자, 증손 등
- 제769조(인척의 계원)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함
(2) 가족
① 제779조(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함
- 제1항 제2호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781조(자의 성과 본)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름
(3) 혼인
① 제807조 (혼인적령) :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 가능
② 제808조(도의를 요하는 혼인) 1)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땐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땐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③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4) 가족 관련 법민법 이외에 가족과 관련된 법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이 있으며, 보건의료법에서는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표 7-6 가족 관련법 개요
구분
개요
건강가정기본법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화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핼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모자보건법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건강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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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2.11
  • 저작시기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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