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학벌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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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와 법] 학벌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가. 학력, 학연, 학벌에 대한 정의
나. 학벌 차별의 원인과 실태
다. 학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라. 학벌과 관련된 외국의 상황
마. 학벌에 의한 차별 행위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인권위의 동향
바. 학벌에 의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문제가 핵심이라 지적하고 빠르면 올해 안에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 라인에는 업종별직종별 필요한 학력 기준이 포함되며, 인권위는 이를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모든 채용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조만간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전문가들을 파견하기로 했다. EEOC는 고용상의 각종 차별을 없애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직종별업종별로 필요한 학력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EEOC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과 핸드북을 만들 방침이다.
바. 학벌에 의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학벌은 조선시대 문벌의 변종이다. 학벌은 집안이 아닌 학연으로 이루어진 배타적인 구성체이다. 때문에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서, 승진에서, 임금에서 우대하는 현상이 잦다. 이런 기업이나 조직은 단기적으로는 제대로 운영되더라도 오래갈 수 없다. 소속감은 물론 생산성이 떨어지는 탓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벌에 의한 차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차별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다.
물론 학벌에 의한 차별 해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다.
첫째, 학력에 의한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안 된다는 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고등교육 체계의 경우, 국립대와 사립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경쟁은 공정한 게임이 될 수가 없다. 예컨대 현재 수험생이 국립대와 사립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면 국립대쪽으로 기울 것은 당연하다. 또한 붕괴에 놓여 있는 지방대학을 위해 각 대학별로 특성화될 수 있는 학문(전공)을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채용에 있어서 능력평가 기준의 새로운 모델이 개발도입되어야 한다. 인권위가 제시한 입사지원서에서 삭제해야 할 여러 차별항목 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삭제하기 어려운 항목이 학력사항이다. 그러한 이유에는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능력 검증방식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폐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서류심사에서부터 수천명씩 몰려드는 지원자들을 감당하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보니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학력을 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용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을 검증(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모델이 개발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평가도구를 만들어 채용에 활용하고 있다. 1차 서류심사에서 통과하면 ‘삼성직무 적성검사(SSAT)’ 성적으로 2차 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에서는 2차 때까지의 성적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면접 성적으로만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은 지난해부터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하면서 1인당 면접시간도 60분에서 160분으로 크게 늘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0년 입사 4년차 사원을 대상으로 대학 학점과 인사고과를 비교했더니 학점과 업무성적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학 학점보다는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와 면접점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넷째, 각 분야별 채용에 있어서 지방할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들어 학벌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채용에 있어서 지방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학벌에 의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국가 차원의 법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도입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제시한 국민 전체의 의식이 전환이 학벌에 의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일 것이다.
Ⅲ. 결 론
헌법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인 학벌에 의해서 취업승진임금결혼정치 등 많은 분야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차별이 오랜 동안 축적되어 우리 생활의 깊숙한 곳에 공공연히 침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게 만드는데 있다. 학벌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현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권리들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오랜 시간의 노력과 투쟁으로 불가능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된 것이다.
학벌에 의한 차별이 없는 사회, 이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시발점으로써의 역할을 국가인원위원회에서 그 첫발을 내딛었다. 인권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입사 지원서상의 차별적 항목 자신 삭제 요청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학벌을 형성하는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학력사항에 대한 삭제 결정은 극소수의 기업에 그쳤지만 그 외 사회적 신분을 형성하는 많은 차별사항에 대한 삭제를 결정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차별적 사항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는 하나의 계기이자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위가 만들어진지 2년이 되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하였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적잖은 인권신장과 각종 차별철폐에 대한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더 나은 인권위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소외 받는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차별로부터 해방되기를 소원한다.
『얼굴은 달라도 타고 난 권리는 같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소중합니다.』
<참고문헌 및 웹싸이트>
외국의 학벌문화 : 名門은 있으되 패거리는 없다, 『新東亞』 3월, 2002
학벌, 과연 새로운 신분인가?, 학력/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협의회 발표문,
한국교육개발원, 2002
학벌없는사회, http://www.antihakbul.org/
학벌없는 사회만들기, http://www.goodbyehakbul.org/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index.jsp
입사 지원서로 보는 우리 사회의 차별, 월간 인권 9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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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6.16
  • 저작시기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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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2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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