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접근법 [의의, 현황, 문제점, 과제,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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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우 접근법 [의의, 현황, 문제점, 과제, 편의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를 꼽았다. 그리고 편의시설 확대를 위하여 가장 노력해야 할 주도집단으로는 시민단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와 편의시설의 문제를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성숙된 시민의 면모를 보였다. 다만 장애인들은 주도집단으로 정부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차이를 보였다.
편의증진법 인지는 일반시민들의 경우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8년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조사에서 25.6%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인지경로는 신문, 방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언론매체의 중요성을 확인케 했다.
편의시설 불비로 인한 가장 큰 불편집단은 일반시민과 공무원의 경우 지체장애인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지체장애인이 대다수인 장애인 조사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큰 불편집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형블록이나 음향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인식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
편의시설에 관한 지식상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반적으로 80% 정도의 정답률을 보아 어느 정도는 편의시설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증진법 시행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76%가 노약자보호석에 앉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과 관련된 시민교육이나 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인지율은 67.2%로 나타나 1998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사의 54.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음식점, 목욕탕, 슈퍼가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비율도 75.6%로 높은 편이었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에서는 공공건물과 교통수단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시설종류별로는 복도문계단승강기, 유도안내시설, 접근로출입구주차구역의 순서로 인식되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집단들과 달리 장애인집단 자신은 복도문계단승강기 다음으로 화장실욕실탈의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공무원조사에서는 70% 이상의 공무원들이 편의증진법 시행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그 가장 큰 이유는 행정지도가 잘 이루어진 결과로 보고 있었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이유는 주로 홍보 부족과 시민의식 미흡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편의증진법 시행의 행정적 어려움으로는 재정지원 미비와 시설 소유주의 몰이해를 높게 들었다. 과태료 수준은 적합하다고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낮은 편으로 인식하는 공무원이 많았다.
주출입구높이, 유도 및 안내시설 그리고 경보 및 피난시설이 법령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항목수가 1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사항목이 다수로 구성되어있는 경우 모든 항목이 법령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특히 화장실, 열람석, 매표소,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법령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시설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41.7%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예 전용주차구역이 없거나 전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볼 때, 주출입구의 경우 접근로의 기울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 넓이, 출입문의 경우 손잡이 높이와 전면의 점형블록, 복도의 경우 손잡이, 복도 바닥의 마감재질과 점형블록, 계단의 경우 수평손잡이와 손잡이 점자표시판, 계단시작이나 끝의 점형블록이나 마감재질, 화장실의 경우 전면의 점형블록, 세정장치나 수도꼭지 버튼, 사용감지 장치, 매표소의 경우 점형블록과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 횡단보도의 경우 선형블록 설치와 음향신호기 그리고 그 전면의 원형블록 설치가 매우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응답자의 다수가 편의시설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정부의 의지 미흡을 들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배정이나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편의시설 확대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실효성있는 제재를 가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둘째, 아직 일반시민들의 편의증진법에 관한 인지는 30%를 밑돌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인식조사에서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 그 이유를 홍보부족과 시민의식 미흡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편의시설에 관한 시민의식의 성장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의식의 성장을 위해서는 언론매체나 다양한 홍보물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편의시설 확대의 주도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편의시설 불비로 인한 가장 큰 불편집단을 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는 점형블록과 음향신호기 설치 등이 매우 열악하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편의시설 정책의 추진에서 지체장애인들에게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지양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설치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시설종류별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에서 장애인들은 복도문계단승강기 다음으로 화장실욕실탈의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이러한 시설들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편의시설 조사에 전체적으로 적합한 시설로 평가된 시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올해 시행된 행정조사의 결과와 많은 차이가 있다. 과연 서로 다른 조사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다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향후 편의시설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현재 느슨한 기준적용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이 마치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자족할 수 있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편의시설 발전을 더디게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기존의 건물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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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17
  • 저작시기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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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3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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