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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관해서는, 물론 사회적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약층의 생존을 위해서 복지는 국가의 책무로서 구체적 행정수행은 의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의 수단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의 선택 및 결정재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민간에 의해 제공되는 아동복지서비스의 공공성확보를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사회서비스 계약 형태로 제공되는 바우처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민간기관 간에 유사한 서비스 안에서도 수요자가 선택권 보장을 통해 공급자간의 경쟁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과 가격하락을 통해 서비스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최윤영, 2013,「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고문헌〉
- 최윤영, 2013,「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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