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개인 신고시설 로뎀의집(미혼모문제해결, 미혼모법적보호, 미혼모보호사업, 미혼모시설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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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혼모 개인 신고시설 로뎀의집(미혼모문제해결, 미혼모법적보호, 미혼모보호사업, 미혼모시설인터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 문제의 실태
1) 미혼모 인구학적 현황
2) 미혼모 보호 현황

3. 미혼모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1) 국가 재정 지원의 합리화
2) 미혼모를 위한 제도의 합리화
3)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4. 미혼모의 발생 요인

5.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6.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점

7. 미혼모 보호시설사업

8. 인터뷰 질의응답

본문내용

음란비디오, 음란사이트, 채팅 등은 10대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행위를 조장하고 있으며, 성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충동적인 성범죄를 부추기는 폐단도 낳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많으나 10대 미혼모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아직까지 10대 미혼모를 위한 뚜렷한 복지정책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또 10대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20대 미혼모에 비해 10대 미혼모의 경우는 그중 70%가 임신이나 가출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경우여서 학력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나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이기 쉬우며 사회나 가정의 도움과 지지가 없으면 가출이나 재 임신을 하게 되거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흥업에 종사하기 쉬워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10대 미혼모들은 임신에 대한 자각능력이 떨어져 이들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조산아, 미숙아가 될 위험이 크며 영아사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대 미혼모의 아이들은 대부분 입양이나 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입양과 고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발생한다. 또 10대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도 가족들은 미혼모의 발생과 아이의 양육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지게되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이 역시 사생아라는 사회의 낙인과 함께 경제적 빈곤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듯 10대 미혼모 문제는 미혼모 개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 미혼모 가족, 미혼부 등 복잡한 문제를 수반한다. 따라서 더 이상 10대 미혼모 문제를 우리사회 성 윤리의 퇴색으로 인한 부산물 정도로 단정해 버릴 수 없다. 10대 미혼모 문제는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사회적으로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함께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발생 시에도 이들의 보호와 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7. 미혼모 보호시설사업
(1) 미혼모 복지시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 시설은 1960년에 가출 및 윤락소녀 선도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73년에 미혼모 보호사업으로 전환된 애란원과 1966년에 미혼모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세군 여자관을 시작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직업훈련서비스를 포함한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1961년에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고 윤락여성선도의 일환으로 부녀직업보도소와 부녀상담소를 설치하면서부터이다. 1980년대 이후에는 그동안 민간수준에서 행해오던 미혼모의 증가에 대한 대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이르렀고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미혼모 시설은 미혼의 임산 및 출산 후(6개월미만)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 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심신의 건강과 회복을 할 때 까지 보호함을 심신의 건강과 회복을 할 때 까지 보호함을 목적으로 전국 18개 미혼모 복지시설이 있다.
(2) 입소안내
- 입소대상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 혜택과 숙식 보호를 필요로 하는 희망자.
- 입퇴소절차
㉠ 입소절차 : 시군구 모ㆍ부자가정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하는데 미혼모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시설에 보호 조치 후 방문 상담 등을 실시한다. 신원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여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
㉡ 퇴소절차 : 퇴소사유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할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기타 시설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모ㆍ부자가정 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이다. 시군구 모ㆍ부자가정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하며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즉시 퇴소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한다.
- 보호기간
6월 이내(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 지원내용
㉠ 숙식무료 제공한다.
㉡ 분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한다.
○지역내 병원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로 지급한다.
- 기관 : 기독교 재단 “로뎀의 집”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도 420번지 1층
- 입소대상 : 호적상 미혼인 임산부, 원치않은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이나 낙태의 위험에 처해있는 여성
- 인원수 : 아기 1명, 자매 5명(9인 시설)
- 입소기간 : 100일정도(3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입양연계기관 : 에스더의 집 (국내, 국외 입양전문기관)
- 내부시설 : 주방 1, 사무실 1, 방 3, 화장실 2, 거실
- 프로그램 : 비즈공예, 미술치료, 플라워강의
8. 질문리스트
Q. 입소하기 위한 자격은?
A. 임신을 한 여성이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며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한 입소도 가능합니다.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산전 진찰과 분만, 산후 몸조리와 다양한 취미교육,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프로
그램 등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비밀 보장은 되는지요?
A. 입소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오니 미혼모로서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 입소시 준비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본 2부와 만 25세 이상인 경우는 호적등본을 추가
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입소 후에 본인이 사용할 속옷과 일상복을 가져오시면 됩 니다.
Q. 외출과 면회가 자유로운지요?
A.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면회가 가능하며 외출도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자유로이 가능합니다.
Q. 입소와 퇴소가 자유로운지요?
A. 입소는 출산 예정일 1달 이전까지 하여야 하며, 퇴소는 분만 후 1달간 몸조리를
한 이우헤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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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2.25
  • 저작시기201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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