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실천대상이 되는 가족유형 중 ‘1인가족, 혼합가족, 입양가족‘ 중에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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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실천대상이 되는 가족유형 중 ‘1인가족, 혼합가족, 입양가족‘ 중에 한가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복지실천대상이 되는 가족유형 중 입양가족과 관련된 신문기사 3개 스크랩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2. 입양가족 그에 따른 개인적인 느낌

3. 입양가족 그에 따른 개인적인 정책적인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후에도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입양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에 필요한 상담과 정보제공, 자조 집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장애아동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는 양육보조 수당을 비장애 입양아동 가정에도 지급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없고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현실임.
3) 입양휴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외국에서는 입양가족에게 일정기간 입양휴가를 제공을 함.
- 입양에 따른 가족들의 적응 기간에 대한 지원 & 생물학적 출산에 의한 출산 및 육아휴가와 마찬가지로 입양을 차별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입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음.
4) 공개입양의 활성화
- 입양가족문화를 형성하고 입양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개입양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함.
- 국내입양에서는 입양아동 뿐만 아니라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의 친생 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 결과적으로 입양을 신생아 위주로 국한시키게 되고 입양아동에게 친부모에 대한 사실을 비밀로 하기 때문에 입양아의 뿌리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정체감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
5)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및 강화
-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이러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를 저해 시킴
-입양에 대한 편견과 유교적 사고방식에 따른 부정적인 편견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과 홍보필요.
Ⅲ. 결론
우리나라 입양촉진 및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양친이 고연령인 경우 양자부양이 곤란해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양친 될 자의 연령 조건으로 25세 이상, 양자 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입양의 동기가 불임에서 비롯된 점과 불임부부 대부분이 일정기간 불임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에 입양을 결심함으로서 양친자간 연령 차이가 아주 클 경우가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양친자간의 연령 차이를 엄격히 제안하는 것은 국내입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친 될 자의 하한 연령만을 규정하고 연령차에 대한 규정은 철폐하여야 한다. 대신 양친 될 자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가정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친자 될 기타요건으로 양친 될 자의 자녀수를 반영함으로써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자녀수에 대한 규정대신에 가정조사를 통한 자녀수와 다른 상황을 함께 평가하여 입양가정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혼인중에 있는 자만이 입양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단독으로 입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입양아가 보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부의 공동입양이 바람직 할 수 있겠으나 점차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우리나라도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입양을 희망하는 인구가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단독 입양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붓아버이에 의한 입양을 입정하고 있으며 양자와 의붓아버이 간의 연령 차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붓어버이 입양이 제도화되지 않았는데 최근 늘어나는 미혼모 혼인증가를 고려해 볼 때 의붓어버이에 의한 입양제도 도입의 시급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의붓어버이 입양은 자칫 입양아동의 착취, 고의적 유기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호적 질서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공식적인 개입이 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아동복지론 공계순, 박현서,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공저) 학지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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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19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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