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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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5.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6.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7. 고용보험 재원조성 및 운용
8.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9. 인터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로 평가하는 지표에 가장 큰 점수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입니다. 재취업에 대한 점수는 높지만 실제로 재취업 한 직종에서 존속 기간에 대한 큰 점수가 매겨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자의 원하는 직종이고 아니고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재취업을 시키지만 이 사람들이 맞지 않아 1~3개월만 하고 다시 실업한다면 그것이 취업성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의 문제점들이 밑에서 위로 바로 반영되는 시스템은 부족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적자원이 굉장히 모자른 실정입니다. 소수의 상담원들이 너무도 과중한 업무를 떠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7. 실업급여의 경우 여성이나 비정규직 같은 근로자들에 대해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예방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려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안내회에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해 교육훈련을 시켜줍니다. 보통 수급기간동안 재취업해서 별도의 임금이 생기는 사례가 제일 많은 사례입니다. 부정수급의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직업훈련 지원금을 가지고 일선 센터에서 부정수급 한 것이 있고, 작년에는 고용 안전사업 지원금을 가지고 브로커를 형성하여 유령사업을 형성하여 폐업 신고하여 지원금을 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홍보사업을 하여 예방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자발적 이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원이 확인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항상 체크 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추가질문> 퇴사에 대한 이유를 실직자와 사업주간에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때 이직확인서를 끊어 오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업주가 퇴직이 발생한지 2주안에 고용지원센터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할 때 인사담당자에게 퇴사의 이유를 바꾸어 달라하여 지원요건을 만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든 것을 알아보는 것은 힘들고 그저 몇몇 무작위적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그렇다면 반대로 회사에 의해서 근로자가 해고될 때 자발적 이직으로 바꾸는 경우는 있습니까?
→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구직자들이 고용지원센터에 진정같은 것을 넣어서 자신의 퇴사이유를 밝히고 법적문제로 가게 됩니다. 지방 노동청 노동위원회에 진정이 가서 판결까지 가게 됩니다.
8. 고용보험제도 사업부문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급되는 기금운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기금 운영은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 하는 것이 있는데, 기금에서가 아니라 일반액에서 지원하는데 전체 차지하는 것은 5%미만입니다. 실지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지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 운영비입니다. 조직이나 기관을 운영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운영비인데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어서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입니다. 외국처럼 실업급여만이 아니라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병행하는 경우 일반액과 기금이 붙어 움직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차원의 기금은 없습니다.
9.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인턴사원들 같은 이직율이 높은 근로자들을 위한 재취업 서비스 인프라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까?
비정규직이나 인턴사원들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재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에 있어서 대상이 정규직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재취업 서비스를 신청시에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과 실제 직종과의 매칭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새 인턴은 대부분 대졸자 인데 그런 분들이 원하는 직종은 특정 직종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지원센터에서 매칭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서비스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눈높이 맞추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구직자의 눈높이 문제만이 아니라 또한 구인업체 또한 숙련수준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졸자의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하는 재취업 인프라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 실업급여로 인한 재취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실제로 분석을 해보자면 실업급여는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지원공공고용서비스(직업훈련, 상담, 2주마다 가는 work test등)가 합쳐지면 실업급여의 부정적 효과는 떨어진다는 논문은 있습니다. 보통 경우를 보면 실업급여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급여만 가지고 생활하기 어려워지게 되면 재취업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실업급여의 기간을 보면 재취업률 경우 기간 말미에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어느 직장이나 생기면 취업할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현장에 적용시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12. 지급액의 경우 전 받았던 평균 임금 수준에 대비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필요한 저소득 임금자들 보다 그보다 더 받는 사람에게 유리 하게 지급액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별도의 방안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실업부조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가구에 대한 자산과 임금조사가 별도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도가 복잡해집니다. 약간 다르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은 보통 저임금 노동자라 하면 노동부에서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에서 퇴사할 가능성이 높고 다시 재취업한다 해도 그런 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 100%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재취업 수당이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도를 보완하거나 수정은 힘든 상황입니다.
참고문헌
책: 사회보장론 저자: 이인재 출판사: 나남출판
책: 고용보험백서 2007 저자: 노동부 출판사: 노동부
책: 고용보험백서 2008 저자: 노동부 출판사: 노동부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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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8페이지
  • 등록일2018.03.19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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