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행정과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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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행정과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아동복지정책과 전달체계
- 배경

2. 아동복지 정책
-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과 전달체계의 변화
- 아동복지 정책의 목표

3. 아동복지 법
1) 직접관련법률
- 아동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 모ㆍ부자복지법
- 입양특례법
- 모자보건법
- 실종아동보호지원법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2) 간접관련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보호법
- 사회복지 사업법
- 소년원법
- 보호관찰법
- 장애인 복지법

4. 아동복지 재정체계

5. 아동복지 전달체계
- 공공조직
- 민간조직
- 입법체계
- 행정체계
- 인력체계

6. 문제점

7. 개선방향

본문내용

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호명령 등 이러한 사법기관에 의한 보호조치가 보다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사법기관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과 심판을 넘어 아동복지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개선방향
1) 아동복지서비스의 중심축과 네트워크 형성
새로운 전달체계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전달체계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이를 공사의 기관, 시설, 지원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아동보호조치의 공공성 확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 사무소나 공공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하거나 민간기관에 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조치의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보완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3)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새로운 전달체계는 필요한 경우, 경찰과 가정법원을 포함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와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사례의 경우, 아동을 물리적으로 격리하여 보호하거나 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경찰의 개입이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보호명령이 필요하게 되므로 21세기에는 이들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토론
- 실종아동보호지원법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생각해보기.
: 통계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실종아동의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 이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경찰청 실종아동센터에서 실종아동 연령을 8세 이하로 규정했는데 법률시행 후 연령기준이 14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아동보호법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 수는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실종아동보호법이 제대로 효과적인 예방과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실종아동보호법은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연령에 제한 없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법률제정 이전에는 '미아'라는 표현을 '실종아동'으로 법 규정화하여 실종아동이 발생 시 효율적인 찾기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였고, 8세 이하 어린이를 미아로 분류하고 9세가 넘으면 단순가출로 처리하여 신속한 처리가 안 되었던 문제점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미신고 아동보호시설이 많아 미아의 수색이 어려웠던 점을 처벌규정을 강화해 효율적인 실종아동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출발이 되었다.
실종아동보호법 개선책전학선 광운대 법대교수의 "실종아동 관련 입법정책의 발전방향" 참고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첫째, 연령의 문제이다. 실종아동의 연령을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합의되어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장애실종아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아동의 개념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경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더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실종아동보호법의 경우에도 18세 미만으로 실종아동의 연령을 상향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둘째, 신상카드 제출의 문제이다. 실종아동보호법 제6조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전문기관(한국복지재단)의 장에게 당해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에 대한 신상카드를 접수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카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병원, 특히 정신병원의 경우 정신실종아동이 입소한 경우 신고의무는 있지만 신상카드 제출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인가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파악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 집행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양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셋째,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역할 강화와 창구단일화가 필요하다. 실종아동보호법 제5조에 따라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설치되었다. 현재 한국복지재단이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역할 수행 중이다. 그런데 실종아동보호관련 업무는 세분화되어 있는데, 복지부는 법령과 제도를 관장하고, 경찰청은 실종접수 및 수사와 182(아이빨리)문의센터를 운영하고, 지자체는 신상카드 접수, 송부 및 무연고아동 보호역할을 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실종아동 등의 DB구축, 보호자 상담ㆍ지원 및 사후관리 등으로 역할 분담화 되어 있다.
비교적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지만, 실종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실종아동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사례가 매우 저조해 제대로 된 실종아동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실제로 다음, 네이버 등 대형포털에서 '실종아동 제대로 찾기'코너를 운영하는 많은 블로거들은, "사이트도 두개(한국복지재단의 www.missingchild.or.kr과 경찰청의 www.182.go.kr), 전화번호도 두개(182와 02-777-0182)"라며 사이트와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 업무처리 프로세스는 역할분담이 필요하지만, 보호자와 국민들이 접근하는 공식창구는 통합하고 단일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그리고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하여 신상카드를 100%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한층 강화된 역할 하에서 좀 더 큰 성과를 낳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넷째,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 실종아동을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동대상 정기적인 예방교육 실시를 강화하고 일반인 및 교사ㆍ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 : 실종아동지킴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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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6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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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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