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한미 FTA 의료분야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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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론] 한미 FTA 의료분야 찬성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작하는 글

2. FTA 의료분야 쟁점과 한국의료 현황
(1) FTA 의료분야 쟁점
(2) 우리나라 의료 현황
(3) 한국의 의료수준과 미국의 의료수준 비교

3. 의료분야 쟁점별 분석 및 고찰
(1) 의약품 분야 협상
(2)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영리법인 의료기관허용
(3) 투자자-정부 중재제도

4. 마 치 며

본문내용

수단들이 협정문을 구성한다. 이러한 협정내용에 위배되는 현지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투자가 피해에 대한 구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이다. 이 분쟁해결절차의 하나로 국제중재를 대부분 투자협정에서 정하고 있다.
② ‘국제중재 통한 투자자-정부간 분쟁=미국투자협정 특징’은 오해이다.
투자자와 정부간의 투자분쟁의 중재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로서, 1966년 세계은행의 산하기구로서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가 설립되었다. 이후 투자협정에서 투자협정의 내용과 관련된 투자자 대 현지국 정부간 분쟁의 해결 방식으로서 ICSID를 통한 국제중재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현재 거의 모든 투자협정들은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으로 도입하고, ICSID를 비롯하여 이용 가능한 중재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국제중재를 통한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은 미국 투자협정의 특징이라는 일부의 지적은 오해이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국제중재를 통해 직접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투자분쟁의 해결방식이 도입된 것은 국내 구제절차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객관성 및 전문성에 대한 신뢰문제)와 국가간 외교적 교섭을 통한 투자분쟁의 해결이 갖는 문제점(예를 들어 외교적 관계 우선에 따른 투자자 희생)들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제중재를 통한 투자분쟁 해결방식은 분쟁과 관련된 당사자들간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장점이 있다.
중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부담이 당사자에게 주어짐으로서, 분쟁사안의 성격을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 투자분쟁의 성격이 외교적 마찰 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정치적, 외교적 관계를 떠나 순수하게 법리적 판단을 추구할 수도 있다. 또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절차에 따른 해결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③ 국제중재는 ‘공공성’ 아닌 ‘투자협정 위반 여부’만 따지는 것이다.
최근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국제중재를 통한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 때문에 정부의 공공정책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중재를 통한 투자분쟁 해결절차는 외형상으로는 국제상사중재(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에서 하나의 당사자를 정부로 설정하고 있다는 차이점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정부의 정책적 조치가 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 할 수도 있다.
정부의 모든 정책 또는 그 하위의 정책적 조치들은 공공의 이익에 그 정당성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제중재에서 제소측의 입장에 있는 투자자가 투자협정에서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대해서, 피제소측의 입장에 있는 정부는 문제된 사안의 방어 논리로서 공공성이라는 명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중재심판의 결과가 투자자의 주장을 수용하는 경우, 투자자의 권리를 공공성 보다 우선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국제중재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제중재는 정책적 조치에 대해 공공성 차원에서 타당성을 심판하지 않는다. 또한 정책적 조치의 배경을 이루는 공공성의 중요성과 투자자 권리의 중요성을 심판 과정에서 서로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국제중재는 분쟁의 사안이 된 조치가 투자협정의 내용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리적인 판단만을 하는 것이다.
투자협정은 공공성의 추구라는 정부의 목적을 당연히 존중한다. 단지 이러한 목적의 추구가 투자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예컨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비차별,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투자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등-에 위배되지 않고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근원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정부는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를 준수하는 것은 체결국 정부의 의무이다. 그리고 국제중재는 체결국 정부가 이러한 의무를 준수했는가에 대해 판단할 뿐이다.
4. 마 치 며
이제 한-미FTA 최대 쟁점인 의약품-건강보험서비스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 현안들을 현명하게 처리해나갈 시기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과 의약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조화롭게 추구해나가야 한다. 결국 FTA가 주는 최대의 혜택은 단순한 교역증대로 인한 이득을 넘어서 국내규제 개혁의 계기를 제공한다는데 있다. 물론 이러한 개혁의 방향은 경제의 선진화와 산업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일치해야 한다. 한-미FTA 협상에서의 의약품 및 건강보험서비스 문제는 이러한 혜택을 우리 측이 누릴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미FTA 추진으로 인해 스크린 쿼터 축소 및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교육, 의료분야에 대해 72%의 국민이 개방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 의료서비스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시장 개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과감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의 대외 경쟁력을 갖추 후에 시장을 개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FTA체결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 역시 동시다발적 FTA추진전략을 바탕으로 FTA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에 있어 언젠가는 체결해야 할 것이다. 이번 FTA협상을 통해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현실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정브리핑 (http://www.korea.kr)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이화여대 박원목 교수 논문
FTA위원장 한덕수 블로그 (http://blog.naver.com/korusfta/20027906556)
한미 FTA 톡톡라운지 (http://fta.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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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7.29
  • 저작시기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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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5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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