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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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1. 주요개념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마무리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회보장급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권리성이 인정된다는 표현이 있어야 한다.
2) 시행과 운영
동법 제2조에서는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정의나 평등주의의 실현과 같은 분배 정의에 대한 이념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 제24조에서는 사회보장 운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한 선언 규정일 수밖에 없으며, 입법자가 개별 실정법의 규율에 있어서 구체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편성의 원칙과 민주성의 원칙이 갖는 의미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발전방향은 모든 국민을 포섭하고 사회보험이 되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전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후의 보충적 제도가 충실이 형성되어야 한다. 즉, 보편성의 원칙은 현행 사회부조제도가 자기 생활 능력이 없는 모든 개인을 보호대상으로 포섭하지 못해 아직도 국민 상당수가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에 대한 중요한 비판의 논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3)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서 사회보장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스스로가 사회보험 가입 자격을 갖춘 경우 사회주의를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회보험의 경우 외국인의 가입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정책이 아니며, 사회보험급여가 자기 기여에 대한 반대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재산권의 이념과 상치하는 조치이다. 사회부조와 복지서비스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서 나아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발전된 입법 태도이다.
4) 사회보험 비용
첫째, 사회보험비용에 대한 동법 제25조 2항은 비록 단서를 달았지만 그 객관적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의 경우 그 급여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고 재량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공공부조의 경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실현되는 제도이므로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의 설정과 재원 조달의 책임은 국가에게 부과되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이와 같이 세분화하여 인식되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어떠한 구체적 내용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둘째, 비용 부담 및 역할 조정과 관련하여 민간의 참여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민간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며 사회보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이러한 구도는 타당하다. 그러나 생활 위험이 발생한 개인을 중심으로 보면 사회보장에 대한 청구의 대상은 여전히 국가이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어 마치 생활 위험이 발생한 자에 대한 책임이 민간에 있다는 오해가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삭제하고, 이 부문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을 보충개선하여야 한다.
Ⅲ. 마무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전문 35조 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 사회보장 관련 법률의 기본 내용을 총괄하기에는 아직도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법 제26조 2항은 동법 제27조 비용 부담의 항목에 설정되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 동법 제30조, 32조, 33조, 34조는 수속적인 권리의 내용으로서 함께 묶는 방안과 동법 제5조와 6조, 제26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서 각 조항을 통합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또한 동법 제1조와 제5조에서 사회보장사업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민간단체의 역할 등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 문헌
1. 전광석 외 공저(2017), 사회보장법, 신조사
2. 이중엽(201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3. 황인옥 외 공저(2016), 사회복지법제론, 정민사
4. 박병현(2015),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정민사
5. 최정섭 외 공저(2015), 사회보장법, 법문사
6. 조원탁(2015), 사회복지법재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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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8.13
  • 저작시기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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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6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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