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통)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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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공통)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후에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20점)
1) 신의칙의 개념
2)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임꺽정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1)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칙
(2) 과세요건 명확주의(납세의무의 성립요건)
3) 단지 이름만 빌려줬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1) 조세법규정상의 불확정개념 문제
(2) 과세요건의 명확성과 차용개념 문제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4) 비과세관행존중의 원칙

2. 위 물음에 대한 결론과 상관없이, 불복절차에서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답하시오. (10점)
1)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주요내용
(1)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구분
(2)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요건이 경합하는 경우
(3) 조세포탈의 공소시효와의 관계
(4) 특수한 제척기간
2)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
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1)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3)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면제세액 등
4) 국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뿐 쟁송과정 중에 과세표준의 증액사유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당해 판결 등의 내용과는 달리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증액경정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초일불산입의 원칙과 역법에 의한 계산의 원칙이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2조의3은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정하고 있는데 제척기간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기간 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1)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제2항 제1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인지세와 마찬가지로 자동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세에 해당한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부과권을 행사함이 없이 징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며, 오로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입법상의 미비라는 견해가 있다.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 상여처분에 있어서 그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인정상여처분이 있은 경우 그 원천징수분소득세에 대하여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대법원 93. 8. 27. 93누6058).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관계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06. 8. 24. 04두3625).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제2항 제2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란 천재·지변 기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6조).
(3)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면제세액 등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는 “공제세액 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제2항 제3호).
4) 국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국세의 부과권은 그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행사하여야 한다. 즉,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통지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에 관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부과권의 소멸로 인하여 그 이후에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국세에 관한 부과권이 소멸하면 납세의무자가 당해 국세를 납부할 의무도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부과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처분이 제척기간이 경과 전에 있었다면 그 증액 경정처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증액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 경과후의 처분을 당연무효를 보는 판례의 태도는 납세자의 법적안정 및 과세관청의 임의적 과세처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장기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과세관청이 임의적으로 해석한다면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는 부과제척기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았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위에서 본 것처럼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한 것으로, 납세인구가 늘어나고 과세대상인 경제거래가 다양해지면서 조세체계가 고도로 전문화되고 복잡해져 조세채권ㆍ채무관계를 언제까지나 불확정한 상태로 둔다면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을 위하여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세목별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의 해석 및 집행에 있어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이에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창희 외(2016).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창희(2018). 세법강의. 박영사.
임승순(2018). 조세법. 박영사.
임승순(2010). 조세법. 박영사.
김태호(2014). 지방세이론과 실무. 세경사.
세법전(2014). 조세법전. 한국세무사회.
임승순 (2005). 조세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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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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