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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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다.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는 재산세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상한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5%를,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일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⑴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⑵ 과세표준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공시가격의 2007년까지 50%를 적용하다가 2008년부터 매년 적용비율을 5%씩 인상적용하고 토지 및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매년 5%씩 인상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2007년도의 경우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주택은 50%, 토지 및 주택 외 건축물은 70%이다.
⑶ 세율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 적용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적용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
5,000만원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대상 토지]
① 전·답 ·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②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③ 공장용지(군, 공업지역), 주택공급용토지 등: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일반건축물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주거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를 각각 적용하고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사치성재산(별장)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적용하고, 별장 외의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⑷ 부가세
부동산 보유세제인 재산세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따라 6단계 체차누진세율(0.05~0.13%)이 적용되는 공동시설세,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0.15%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세를 부가세로서 재산세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
주택은 세대별로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세대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각각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의무가 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개인은 세대별)로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 적용비율은 2006년도 70%, 2007년도 80%, 2008년도 90%를 적용하다가 2009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000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000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000분의 20

94억원 초과

1,000분의 30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별(개인은 세대별)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고 적용비율(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을 곱한 가액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별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하고 적용비율(2007년 60%, 매년 5%씩 인상, 2014년 95% 적용)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각각 적용하고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도 당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또한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납부할 세액이 전년대비 300%를 초과하지 않고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 규정을 두고 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
17억원 이하

1,000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000분의 20
97억원 초과

1,000분의 40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
160억원 이하

1,000분의 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000분의 10
960억원 초과

1,000분의 16
매년 6월 1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납부기간)까지 부과징수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를 받는 장기임대주택 및 기타주택 등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합산배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하거나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0%를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로 종합부동산세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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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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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9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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