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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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하 : 1천분의 20과세표준 17억원 초과 : 1천분의 40②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 과세대상(즉 사업용 토지)은 별도합산 개별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이다. 따라서 사업용 부동산 중에서 부속토지만을 별도로 합산해서 공시지가로 40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그러나 상가ㆍ빌딩 등 건물분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일정세율로 재산세만 내면 된다. 그리고 사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로 나누어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은 토지분 재산세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하여 구한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에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구한다.토지분 별도합산세액=(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개별공시지가-40억원)x적용비율x세율-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별도합산토지분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과세표준에 적용비율 및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적용비율은 2006년 55%, 2007년 부터 5%씩 상향조정하여 2015년 부터는 100%가 적용된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의 세율과세표준 160억원 이하 : 1천분의 6과세표준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 1천분의 10과세표준 960억원 초과 : 1천분의 16
신고와 납부
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⑵ ⑴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⑶ 부가세(농어촌특별세 20%)
결정과 경정
⑴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⑵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⑶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7조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⑷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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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28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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