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국내와 해외 다문화정책사례연구및 다문화가정 문제 해결방안제시와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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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국내와 해외 다문화정책사례연구및 다문화가정 문제 해결방안제시와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가정의 개념

2. 다문화가정의 유형

3. 다문화가정 증가배경과 그로인한 문제점

4.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내정책 사례

5. 다문화 해외정책사례
(1) 캐나다 사례
(2) 호주 사례
(3) 싱가폴 사례

6. 다문화가정 문제 해결방안 제시

7. 결론 및 느낀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6. 다문화가정 문제 해결방안 제시
우리나라의 현행 다문화가정 관련 법령에서 근본적인 한계라면 대부분의 법령이 ‘국민’ 개념에 근거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앞서 다루어졌던 다양한 법령들과 그 한계도 궁극적으로는 국민 개념에 외국인 혹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어떻게, 얼마나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적을 보유한 ‘국민’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우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이들을 국민의 테두리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즉, 귀화의 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귀화를 유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귀국 장려, 귀화 촉진, 국적취득 절차의 간소화와 다양화, 이중국적의 용인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적의 전환을 강요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이미 생활범위가 국가 단위를 넘어서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 다문화정책의 주된 방향으로 설정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국가 구성원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즉,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 등으로 단계화하여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2002년에 영주권에 관한 내용을 출입국관리법 안에 신설한 것도 이러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의하면 귀화에 필요한 체류기간이 5년 정도임에 반해 영주권은 7년에서 최장 12년을 한국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귀화를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3년에 불과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귀화 내지 영주의 기회가 원천봉쇄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단계화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가 되기 전까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함께 영주권을 갖게 될 경우에도 권리와 의무에서 시민권자들과 차이가 나는 점은 외국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항으로 자칫하면 국민의 등급화라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귀화를 강조하는 단계에서 국적 개념의 다양화 수준으로 이행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장기적으로 국가를 틀로 한 ‘국민’의 개념이 보편적 인간의 개념에 근거한 ‘시민’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만을 상정하고 있다. 국민 개념은 산업화 이후 국민국가, 민족국가가 성립되면서 가장 널리 일반화된 정치적 주체 개념이라 할 수 있으나 국민 개념만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상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 헌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인간의 권리’(Menschenrechte) 또는 ‘만인의리(Jedermannstechte)’라고 하여 헌법에서 권리 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조 제1항의 인격권 조문에서 “누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신장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격권을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밝히고 있고 평등권을 규정한 제3조 제1항에서도 “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장은 아닐지라도 궁극적으로 EU에서 시도되고 있는 세계시민권과 같은 개념이 도입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U는 EC조약 제17조에서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연합의 시민이 된다.”고 규정하여 ‘연합시민권’(citizenship of the Union) 개념을 도입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할 조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상호 비슷한 경제수준과 사회복지정책의 공통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국적과 상관없는 시민권의 부여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세계시민권의 법제도적 실현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다문화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현재 함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다문화 구성원들을 생활공동체의 일원이자 동등한 세계시민으로서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이들을 받아들이는 내국인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에도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이 보다 활성화 된다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도 관련 법령도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변화해갈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및 느낀점
코시안이라는 용어가 원래는 국제결혼 자녀와 이주 아동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말이지만, 최근에는 한국인과 구별짓는 또 다른 차별적 용어로 잘못 사용되기도 한다. 이 같은 부정적 차별 의미와 아시아인에 국한하는 의미를 대체하는 용어로서 '온누리안(Onnurian)‘이라는 말을 쓰자고 한다. 아시아 국제결혼가정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어우르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데다 외국인 누구나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명칭이자 ‘온세상’을 뜻하는 ‘온누리’에서 나온 말이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다문화 가정’의 이미지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
다문화 가정의 꾸준한 증가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편견의 인식을 깨고 그들을 우리와 같은 국민으로 인식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 주의, 한울 아카데미,
- 서혁,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 오만석(한국학중앙연구원),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의 현실과 과제
- 박대식, 최경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 오성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서종남(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부소장), 결혼이민자가정의 문제점 고찰을 통한 해결방안 연구
- 조영달.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서울대학교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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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20
  • 저작시기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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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6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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