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보세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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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법 - 보세운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세제도
(1) 보세구역 제도
(2) 보세운송 제도

2. 보세운송인
(1) 보세운송신고자
(2) 보세운송업자
(3)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4) 일반보세운송업자 등록 요건 및 절차
(5) 일반보세운송업자 지정 요건 및 절차

3. 보세운송신고
(1) 보세운송신고 시점
(2) 보세운송신고서 종류 및 대상
(3) 보세운송 신고절차
(4) 보세운송 승인신청 절차

4. 보세운송의 관리

5. 보세운송 물품의 도착

본문내용

반입신고용 : 보세운송신고필증, 보세운송 신고서(도착지보세구역 운영인이 반입신고서 세관제출)
(3) 보세운송 신고절차
-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보세운송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입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에 전송한다. 보세운송신고서를 접수한 화물관리공무원은 적하목록상의 내용과 신고내용과의 일치여부, 보세운송신고인의 적격여부, 신고물품의 이상유무, 보세운송기간, 도착지보세구역의 합당여부, 세관장의 보세운송승인 대상여부 등을 심사하여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즉시 세관수입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세운송신고인, 도착지세관장, 발송지 및 도착지보세구역설영인에게 수리사실을 통보한다.
- 보세운송 신고인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세운송신고필증을 출력한 후 출발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제시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보세운송을 한다.
- 화주가 자신의 물품을 간이보세운송업자를 통하여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보세운송업자가 운송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하므로 화주는 보세운송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4) 보세운송 승인신청 절차
보세운송 승인대상 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보세운송 승인신청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고, 자체시스템에서 출력한 승인신청서 3부(보관용, 신청자용, 반입신고용)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송품장
▣ 담보제공서류
- 보세운송 도착지를 심사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도착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생략 할 수 있음
▣ 기타 세관장이 보세운송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보세운송 승인신청이 수리된 경우 보세운송인은 교부받은 보세운송신고필증을 출발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제시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보세운송을 한다.
4. 보세운송의 관리
보세운송신고인이 보세운송목적지를 변경하려면 보세운송신고필증 또는 승인서와 목적지 변경사유서를 보세운송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목적지 변경사유가 부득이하고 목적지가 보세운송 신고 및 승인의 도착지로 합당한 때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고 있다.
재해, 차량사고, 도착지 창고사정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세운송인은 보세운송신고(승인)세관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보세운송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세운송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당초 보세운송 기간과 같은 일수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승인하고 있다.
보세운송신고인은 보세운송도중 운송수단을 변경하기 위하여 경유지를 거쳐야 하는 경우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 신청시에 이를 함께 기재 하여야 한다.
5. 보세운송 물품의 도착
-보세운송인은 물품을 보세운송 기간 내에 목적지 보세구역에 도착시켜야 하며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 2부를 보세구역 운영인(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발송지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세운송 반입예정정보와 보세운송 신고필증 또는 승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현품과 대조한 후 보세운송 신고필증 또는 승인서에 도착일시, 인수자를 기명날인하여 보세운송인에게 교부한다.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은 자는 보세운송화물 도착 즉시 세관에 전산으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세법 27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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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0.25
  • 저작시기201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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